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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차별금지 이행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법에서 명하는 있는 차별금지대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하고 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이다. 즉,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을 포함하며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공표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간 청각장애인은 1,113건(9.2%)으로 장애차별행위 진정이 접수됐다. 지체장애인이 3,903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3,442건(28.6%)으로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별 대비 장애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이 현저히 낮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청각장애인 차별 사례로는 2017년 ‘시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이용을 위한 자막 등 미지원 차별행위’ 판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결정례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수어통역’을 요청받은 경우는 2.2%로 나타났고,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7%로 조사되었다. ‘영상통 화서비스’의 경우, 해당 편의를 요청받은 경우는 1.9%,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2.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고, ‘문자통역’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경우 2.1%,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 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1.8%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치 여부에 비해 제...

2023.03.06.

청각장애대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업전담기관 선정 수화통역사, 속기사, 문자통역 등 교육활동 지원 장애대학생 진학률 증가, 졸업생 수는 감소   대학교는 특수교육법 제 30조에 의해 장애 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351개 학교 중 장애학생지원센터는 305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대학 자율사업 등 지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사업공고   이에 지난 1월 교육부에서 공고한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업 총괄‧관리 운영 사업전담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ogo   사업전담기관인 진흥원은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교육부에서 수립한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은 2010년 5,213명에 비해 2022년 9,8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장애 대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이중 청각장애는 1,275명(13%)으로 장애 대학생으로는 세 번째로 많다.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및 대학진학률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학진학률에 반해 졸업생 수는 매년 감소하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거나 휴학을 하는 장애 대학생이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 A대학생은 “학교 수업에 도우미 지원을 받아 수업시간에 대필 지원을 받아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하며, “실시간 속기나 문자통역 등 전문지원이 있는줄도 몰라서 신청...

2023.03.03.

세계 청각의 날과 귀의 날

3월 3일의 세계 청각의 날 9월 9일은 귀의 날   숫자 3을 닮은 날, 국내에서는 3이 두번 겹치는 날로 삼겹살 데이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난청과 청각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식제고와 청력 보호 및 예방 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월 3일을 세계 청각의 날(World Hearing Day)로 지정된 날이다.  WHO 세계 청각의 날 홍보 포스터    이번 세계 청각의 날에서 WHO는 건강 보장의 필수 구성 요소로 1차 의료에서 청력 관리를 통합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청력에 관한 세계 보고서에 명시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귀 보호와 청각 보호!"라는 주제로 분야별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다.   교육 매뉴얼에는 △성인의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경우 △아동의 청력 손실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 △귀지 등 귀 관리 △아동의 청력 관리 이정표 △보청기 사용자를 위한 팁 △건강환 귀를 위한 팁 △안전한 청력 듣기를 위한 팁 등 내용을 담아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링크) WHO 세계 청각의 날 포스터    귀를 보호하기 위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을 예방하고, 귀에 대해서 오염이 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WHO 소아 청각 언어발달 이정표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언어발달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빠르게 의사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WHO 소아 청각 언어발달 이정표   생후 3개월 내 보호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옹알이를 시작해야 하며, 6개월 내 소리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이동하거나, 단어를 말하는 등 행동을 관찰하고, 1세가 되면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거나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를 표현하는지 언어발달 이정표를 통해 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

2023.03.02.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 공고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후보 등록 3월 24일 선거 실시 과거 선거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은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지난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임원 선출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임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의하여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이사 5명 이상 4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3명 이내(내부 2명, 외부 1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회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정회원이어야만 임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협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맡으며,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현재 중앙회 변승일 회장은 2005년 제7대 회장 취임 이후 2009년 8대(2010년 사임), 2011년 9대 재취임, 2019년 11대 취임하는 등 네 번에 걸쳐 약 13년간 회장 임기를 수행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지난 22년 5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에서 협회 회원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관리규정의 무효 확인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0가합118873)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관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인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이사회 결의와 일부 이사 소집 미통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효력 없음”과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에 따른 효력 없음, “서면결의 미허용에도 불구하고 서면 결의 추진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지난 2019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실시된 실시된 시‧군‧구 지회와 시‧도협회 각 임원 및 지역대의원선거는 모두 무효” 판시를 내렸다.  이에 협회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2021라20325호)했고,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서부제출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확정했다.  ...

2023.02.20.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의 현 주소

수화통역사 없는 수어통역센터, 농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권익보호는 어디에?  충북 옥천군수어통역센터(대표 이응진)는 옥천군청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연간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가 출장 및 내방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어교육 보급사업을 연간 700여 건 수행한다. 2023년도 옥천군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지원보조금  이에 옥천군수어통역센터는 센터장 1명과 2명의 비장애인 수화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 총 4명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속 통역사와 이용자 간 의사소통 수단의 어려움으로 통역사의 잦은 퇴사로 이어졌으며, 2명의 수어통역사가 8개월째 통역 업무를 수행했으나 현재는 모두 퇴사하고 센터장밖에 남지 않았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진보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다. ○송윤섭 위원    수어통역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운영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요, 금년도에 들어서도 지금 공석이었던 그 한자리를 뽑았는데, 지금 적응 못하고 또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수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투리 성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수어통역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어로 하는 데도, 정작 그 당사자는 못 알아 듣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성향과 성격 이런 것도 수어통역사가 알아야지만 적절하게 수어로 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어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다가, 특히나 최근에 옥천에서는...

2023.02.14.

세종시, '23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비 지원

1인 500만원 범위 내 수술비 지원 재활치료 신청 시, 3년 동안 600만원 지원 but, 인공달팽이관 수술 연간 상시 모집이 아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세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고하여 12일(목)부터 1월 31일(화)까지 19일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재활치료비 2배 확대  2021년부터 장애 정도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수술비 최대 500만원 이내/재활치료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비가 2배 증액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재활치료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수술자 및 이전 대상자만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시도와는 방식이 다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되며, 재활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종시에 주소지를 등록한 청각장애인으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와 보조금교부신청서,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개인이 가능한 것일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와 자격요건 등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18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의 연령 제한을 두고, 소득분위 80% 이하로 설정하여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결국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몰된 사례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세종시의 경우 2020...

2023.01.19.

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입법 예고

- 전북 완주군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사업성과 없어 - 실제 대상은 난청 어르신이 아닌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 - 반면, 타 시도는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 2022년 완주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주군 제공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점차 지자체별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완주군에서 발의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수순은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이미지와 다르게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완주군의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정책 방향, 달라지나?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34만원을 지원한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별표  그러나 완주군(완주군수 유희태)은 지난 12일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공고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5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사업성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의 보청기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를 추진하였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즉, 장애 미등록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

2023.01.16.

코클리어 Nucleus8 국내 출시 임박

2023년 1월 2일, 신제품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공개 ©코클리어 코리아 코클리어사(Cochlear)는 1981년부터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700,000개 이상의 장치를 제공하여 전 세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식형 청각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회사인 코클리어사는 일체형 어음처리기 '칸소(Kanso) 2'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신제품 Nucleus 8 Sound - N8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2022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제품군 중 가장 작고 가벼운 귀걸이형 어음처리기로 Bluetooth LE Audio 기술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와우 어음처리기이다. Bluetooth LE는 블루투스 저에너지(Blutooth Low Energy)의 약자로, 더 나은 오디오 안정성과 품질을 제공하며 기존 블루투스 규격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블루투스 오디오 공유 기능인 Auracast를 지원하는 극장이나 기차역, 공항에서 안내 방송 등 N8 어음처리기로도 직접 청취가 가능하다. ©Cochear 이 기능을 지원하는 오디오 수신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이 기술이 탑재된 다양한 기기들이 출시될 예정으로 혼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를 듣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N8 어음처리기는 사람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청취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코클리어사의 가장 혁신적인 최신 청력 기술을 가진 제품으로 2018년 Nucleus 7 어음처리기에 도입되었던 ForwardFocus기능이 향상되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평균 5dB SRT 소음을 개선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배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 대면 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Cochear 코클리어사는 이전 제품보다 15% 더 작고, 13%더 가벼운 새로운 N8 귀걸...

2022.12.17.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서울문자통역 서비스

서울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 제공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에 수어통역센터가 202개소 설치되어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자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 전문 문자통역사를 파견하여 현장 및 원격지원을 통해 정보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는 서울시 청각장애인 59,714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시간 동안 문자통역 서비스를 자기계발, 대외활동, 강의 수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현장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지원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청각장애인 786명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지원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인 서울문자통역 서비스   문자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자부담으로 신청할 경우,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1시간을 기준으로 7만원부터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장소나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속기사가 2인 1조로 활동하여 비용이 변경될 수 있어, 청각장애인 개인이 부담하여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사)한국AI속기협회 녹취‧속기센터의 속기요금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2항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8년 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