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필터
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 예고, 이비인후과 외래·수술 중단 우려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한 주 1회 휴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한번에 계속 멈추겠다고 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에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3∼6일 ‘교수 행동 방향’을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으며,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 교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예고대로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면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상급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에 이비인후과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래 및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난청 및 청각장애 환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수술 예정이었으나, 의료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며 병원에서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7~8월 중 수술일정이 잡혔으나 계속된 파업으로 차질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발행일 2024.06.07.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외부장치 자석 세기 영향 미쳐… 해법은?

최병윤·박성민 교수 연구팀 [Acta Oto-Laryngologica] 발표 2세 미만 자석 세기 1.5미만 권고, 귀걸이형(BTE)은 자석 없이도 헤어밴드 고정으로 사용 가능  ▲ 최병윤, 박성민 교수(사진=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교신저자: 최병윤 교수, 1저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성민 교수)이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외부장치 자석의 세기를 제시하고, 내이의 기형 여부를 고려해 외부장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에게 시행한다. 내이에 위치한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원리이다. 피부 밑에 심는 내부 장치와 외부장치인 ‘어음(語音,말하는 소리)처리기’로 구성되며 서로 자석의 힘으로 부착된다. 수술 후 외부 소리가 어음처리기를 통해 내부 장치에 전달되고, 전달된 소리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청각 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한다. 어음처리기 종류는 귀걸이형(BTE,behind-the-ear)과 일체형(OTE,off-the-ear)이 있다. 일체형은 귀걸이형보다 미용적인 면에서 우수하며, 신형 일체형의 경우 이중마이크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음 이해 측면에서 귀걸이형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은 5% 미만에서 발생하며 수술 부위의 경미한 감염부터 뇌수막염까지 다양하다. 내부 장치와 어음처리기가 자석의 힘으로 부착되는 인공와우의 특성으로 인해 자석 부분에 압박성 궤양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자석 강도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최병윤 교수 연구팀은 환자 특성에 따른 어음처리기 사용 현황을 비교 분석해 어음처리기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고, 귀걸이형과 일체형 어음처리기 각각의 자석 세기와 수술 부위 감염 부작용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

발행일 2024.06.03.

장애 등록 불가한 편측성 난청인에게 관심과 지원을

43년 지났으나 청력장애 등급 변화 無 정부 지원 없어...보청기, 인공와우 수술 비용 부담 가중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편측성 난청인 지원해   편측성 난청인은 소음 환경에서는 단어를 놓치거나 소리의 방향을 적응하지 못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이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편측성 난청은 한쪽 귀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지만 반대쪽 귀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편측성 난청인은 청각장애 등록이 불가하다. 출처 : audiologyonline   한 연구에 의하면 편측성 난청 아동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질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한다. 사회에서 상호작용 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청각, 시각적 신호를 통해 환경 요인에서 학습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나 편측성 난청은 장애등록이 불가하여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별표)   편측성 난청 성인 또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자간 대화 시 입모양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축되기 일쑤이다.   이들은 더 나은 듣기생활을 위해 보청기 착용을 희망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일측 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보건복지부는 18년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을 통해 조기 재활하여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고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

발행일 2024.02.23.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연례반복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17% 예산 감액 당초 사업기간은 1월부터... 모집은 대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2024년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고를 시작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하면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공고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 주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18조(의료와 재활치료)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 만큼 연례반복사업 성격으로 일부 지자체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은 2002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약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24년간 지속해온 이 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시행해야 하는 영향을 주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9년 이전만 해도 청각장애인 신청대상자가 없어 사업 예산이 불용되면서 일몰될 뻔 했으나,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였고, 수술비 지원과 재활비 지원이 서울시 지원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일몰되거나 정보공개청...

발행일 2024.02.1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를 촉구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은 지난 8일 청주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어 통역 전문인력 양성과 확대 배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농아인들의 언어를 대변해주는 수어 통역사가 청주시에 소수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어 통역사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어가 농아인들의 언어적, 인지적 능력 발달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에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1년에 제정된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수어 통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주장했다. 충북농아인협회 청주시지회 제공   지난 흔적을 살펴보면, 21년 12월 충북농아인협회 청주시지회의 요구에 의해 유연경 청주시의원이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대표발의되었다.    당시 2007년 설립된 청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조직형태가 7명으로 수어통역, 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분석해 보면, 시장의 책무가 강제된 의무사항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에 머물렀으며,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에 그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조례가 되어버렸다.   실태조사 역시 "하여야 한다"가 아닌 "실시할 수 있다"의 수준에 그쳐 21년 조례 제정 이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에 의하면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서 6명의 통역사가 소화한 수어통역 건수는 5,700여 건으로 인당 일 편균 6.8건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식사시간도 부족한 근로환경이라고 밝혔다.   수어통역서비스 건수 5,700여 건. 많다면 많고...

발행일 2023.12.12.

2023 한반도 난청포럼이 쏘아올린 공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성인 인공와우 이식환자의 급증 편측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급여 지원 불가 인공와우‧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인공와우 이식수술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당시 연령은 1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양측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로 만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17년 2월부터 19세 미만까지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되었다. 이후 더이상의 연령 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등록 청각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일 뿐만 아니라 64세 이전 연령에서 청각장애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고령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청각장애인 연령별 등록 현황   그렇다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인구는 몇명일까? '22년 장애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3,894명으로 3천 명대로 계속 감소했다. 즉,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 연령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편측 인공와우 수술 대상 연령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2년 이어뉴스는 <인공와우 급여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년 국회 보고자료_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공개하면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이견 존재 및 재정 소요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합니다" 국정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2년 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급여 1회 적용을 3회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영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자료에...

발행일 2023.06.13.

제자 유학 비용으로 빚 갚은 청각장애인 교수의 필요적 감경사유

제자 급여 명목 3천900만원 급여 가로채 청각장애인인 점 정상참작, 사기죄 미인정, 재판 불복 상고   제자가 유학 비용으로 맡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외국인 교수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교수(청각장애인)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고 하여 B씨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14년부터 '15년까지 약 2년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3천900만 원의 통장을 가로채어, 돈은 A씨의 빚을 갚거나 자녀 유학 비용을 대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의 미국 유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한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며 "피해 금액 중 2500만 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 11조   즉,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경감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

발행일 2023.05.16.

제주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의 현실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정   제주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지원 대상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인당 최대 7백만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년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예산은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으로 총액 1천 7백만원이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자치시 100% 재원으로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약 1~2명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타 지자체와 같이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규모는 비슷하나, 연간 지원 대상은 2명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정하여 신청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용예산으로 일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 부담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청력상태에 따라 4백만원부터 최대 2천4백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며,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비, 맵핑, 기기교체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일부 타 지자체는 차상위계층 뿐만...

발행일 2023.04.28.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키오스크 ...

발행일 2023.03.28.

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결국 폐지

조례 검토 결과 실효성 없음 폐지 적정   지난 1월 보도한 <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입법 예고> 난청 어르신 대상 보청기 지원 조례가 결국 폐지되었다. 완주군의회 처리의안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 경계에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청력 손상으로 보청기 구입이 필요하더라도 100%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비용은 약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보청기 성능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 사용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관련 조례는 현재 서울시 구로구, 인천시 옹진군, 제주도,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전라북도 진안군, 순창군, 전라남도 및 완도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경상북도 영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1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완주군은 일찍이 2015년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4일 완주군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지난 15일 완주군의회 소관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폐지 사유로는 아래 전문 제안설명과 같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김미숙입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2015년 11월에 조례 제정하였으나, 그 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군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하였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

발행일 2023.03.22.

비행기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5개까지만’ 반입 가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 등 협의회 구성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지난 12월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국내 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업체(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 이하 ‘AB’)의 각 관계자, 제도개선솔루션위원들이 온라인 줌(ZOOM)으로 만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 온라인 줌 회의 화면   만남의 이유는 지난 7월, 20년 째 인공와우를 사용 중이던 청각장애인 A씨가 7개의 여유분 인공와우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제지받은 일이 있었다. A씨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인공와우를 사용해 소모품인 배터리 가용시간은 사용기간과 반비례로 감소했다. 원활하게 소리를 들으려면 줄어든 배터리 가용시간에 대비해 배터리를 넉넉하게 챙겨야 했으나 비행기 탑승을 위해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는 5개까지만 반입 가능하여 결국 초과분(2개)은 폐기하거나 물품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A씨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항공사에 민원 접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A씨가 겪은 상황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반입 수량 제한이 없고, 항공사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하며, 위 같은 조치를 취한 해당 항공사는 일반용, 의료용을 구분해 리튬배터리가 6개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항공사 직원 판단으로 반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 A씨는 여전히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경우 당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타 항공사의 여분 배터리 5개의 제한 역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으로 건의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도개선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2022. 10. 07.) ...

발행일 2023.03.08.

청각장애인 차별금지 이행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법에서 명하는 있는 차별금지대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하고 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이다. 즉,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을 포함하며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공표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간 청각장애인은 1,113건(9.2%)으로 장애차별행위 진정이 접수됐다. 지체장애인이 3,903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3,442건(28.6%)으로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별 대비 장애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이 현저히 낮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청각장애인 차별 사례로는 2017년 ‘시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이용을 위한 자막 등 미지원 차별행위’ 판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결정례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수어통역’을 요청받은 경우는 2.2%로 나타났고,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7%로 조사되었다. ‘영상통 화서비스’의 경우, 해당 편의를 요청받은 경우는 1.9%,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2.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고, ‘문자통역’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경우 2.1%,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 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1.8%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치 여부에 비해 제...

발행일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