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입법 예고

우승호
발행일 2023-01-16 조회수 33

- 전북 완주군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사업성과 없어
- 실제 대상은 난청 어르신이 아닌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
- 반면, 타 시도는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

2022년 완주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주군 제공
2022년 완주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주군 제공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점차 지자체별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완주군에서 발의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수순은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이미지와 다르게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완주군의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정책 방향, 달라지나?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34만원을 지원한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별표

 그러나 완주군(완주군수 유희태)은 지난 12일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공고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5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사업성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의 보청기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를 추진하였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즉, 장애 미등록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중복될 수 없다. 

 완주군청 사회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조례 대상은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어르신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청기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양식에 따라 청각장애인 증명서 제출이 필수"라고 말했다.

 보청기 지원 신청서에 '청각장애인 증명서'가 필수로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7년 동안 개정된 사례는 없으며, 사업성과가 없던 원인과 타 시도를 참고하여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즉, 이 조례는 상위 법령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각장애 등록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완주군의회 -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 회의록 ('15. 10. 14.)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상을 규정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보청기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확진을 받은 노인으로,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리고 제2항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내용은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법」에 근거해서 국비 34만원 지원금을 받은 난청어르신에게 추가로 보청기 구입비용 3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규는 「노인법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책임이 국가와 지방단체에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제주특별시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2012년 제정된 「제주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제주도의 경우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해 완주군은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주도 조례는 10년 이상 운영되면서 최근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으로 2022년에는 약 3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청각장애를 등록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전남, 2021년 난청진단 노인 대상 보청기 지원 확대

 반면, 전라도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21년 12월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보청기 지원까지 확대하였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80dB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을 경우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즉,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없어 보청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조례에 근거하여 보청기 구입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8월 경기도 화성시 「노인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청기와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타이틀 무색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안)

 완주군은 전체 인구 91,142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2,195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4.4%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에 완주군은 고령사회 복지를 위해 <완주에서 인생 완주! 고령친사회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지난 22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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