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서울문자통역 서비스

우승호
발행일 2022-09-07 조회수 31

서울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 제공

  •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에 수어통역센터가 202개소 설치되어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자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 전문 문자통역사를 파견하여 현장 및 원격지원을 통해 정보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는 서울시 청각장애인 59,714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시간 동안 문자통역 서비스를 자기계발, 대외활동, 강의 수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현장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지원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청각장애인 786명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지원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인 서울문자통역 서비스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인 서울문자통역 서비스
 

문자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자부담으로 신청할 경우,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1시간을 기준으로 7만원부터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장소나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속기사가 2인 1조로 활동하여 비용이 변경될 수 있어, 청각장애인 개인이 부담하여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사)한국AI속기협회 녹취‧속기센터의 속기요금표
(사)한국AI속기협회 녹취‧속기센터의 속기요금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2항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8년 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등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하게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서울시에서만 유일하게 문자통역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복권기금위원회의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 향상 및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복권기금의 긍정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민 청각장애인은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https://www.slcd.or.kr/ 에서 문자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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