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차별금지 이행 실태조사 결과

우승호
발행일 2023.03.06. 조회수 51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법에서 명하는 있는 차별금지대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하고 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이다. 즉,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을 포함하며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공표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간 청각장애인은 1,113건(9.2%)으로 장애차별행위 진정이 접수됐다. 지체장애인이 3,903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3,442건(28.6%)으로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별 대비 장애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이 현저히 낮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청각장애인 차별 사례로는 2017년 ‘시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이용을 위한 자막 등 미지원 차별행위’ 판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결정례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수어통역’을 요청받은 경우는 2.2%로 나타났고,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7%로 조사되었다. ‘영상통 화서비스’의 경우, 해당 편의를 요청받은 경우는 1.9%,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2.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고, ‘문자통역’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경우 2.1%,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 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1.8%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치 여부에 비해 제공 여부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어통역이나 영상통화서비스, 문자통역 등이 특정기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기에 유관기관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배치 및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 ‘수어통역’의 요청 및 배치, 제공 비율은 조사영역 중 고용영역-공공(각각 4.9%, 4.6%, 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보면 요청 및 배치 비율은 수도권(각각 2.5%, 1.8%)이 높았고, 제공 비율은 광주/전라/제주(4.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상통화서비스’에 대한 요청 비율 및 배치 비율, 제공 비율은 모두 고용영역-공공(각각 3.2%, 5.8%, 7.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권역별로 보면 요청 비율은 수도권 (2.5%)이 높았으나, 배치 비율은 대전/충청/세종(2.8%)이 높았고, 제공 비율은 수도권(3.0%)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장애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장애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문자통역’의 경우, 요청 비율은 고용영역-민간(3.7%)이 높지만, 배치 비율은 교육영역 (1.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공 비율은 고용영역-공공(4.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요청 비율과 배치 비율, 제공 비율 모두 광주/전라/제주(각각 3.8%, 2.9%, 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에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어체 글을 이해하지 못해 방향을 찾는 데 한계가 있으며, 대피 지원에 필요한 편의로 불빛을 활용한 경보벨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기가 부족하여 장애인 재난 대피시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한국 영화는 자막이 없으니까 외국 영화만 본다.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 상영 수가 적어요. 시간도 안 맞고 저랑.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배리어프리라고 이제 한국 영화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해설도 해주고 동시에 자막도 띄워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현저히 적어요(참여자10, 청각/ 언어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서는 자막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일부 상영되고는 있으나 배리어프리 영화의 수가 매우 적고, 상영 시간도 제한적이어 실제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관광지에서 안내표시도 미흡하고 수어통역사가 부족해서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수어통역이 좀 더 많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참여자169, 청각/언어장애인)

  관광활동 참여에서는 수어통역 및 문화해설 부족으로 수어통역이 필요하지만 실제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였다. 특히 수어통역사가 부족하여 필요한 때에 수어통역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명한 관광지에도 문화해설사가 없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청각장애가 있어 전세계약관련해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수화통역사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급할 때 수어 통역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어통역사가 좀 많아 계약할 때 통역 해주면 좋겠습니다.(참여자163, 청각/언어장애인)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 과정에서는 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 수어통역 지원이 부재하거나 수어통역사가 부족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 없이 계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계약 조건이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및 의사소통 지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관련해 수어통역사가 부족하거나 수어통역을 송출하는 방송기 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실제 수어통역을 통해 행사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박람회나 행사장 같은 곳을 방문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행사장인데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있거나 아니면 화면 영상으로 홍보 자료를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어통역을 하는 화면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있더라도 너무 구석에 배치되어있거나 화면이 작아 잘 안 보이기도 한다(참여자139, 청각/언어장애인)

  특히 수어통역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파악에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시 적절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아 행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조사되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생업인 건데 그런 자격이 취소되어 생계자체가 막막 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청각장애인인데 충분히 지게차 운전경력은 수십 년 됐는데도, 장애가 있단 이유로 단순히 취소된다고 하는 건 너무 불공정하고 차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참여자162, 청각/언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에서는 단순히 청각장장애라는 이유로 특수면허가 취소되는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장시간 무사고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인정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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