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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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한국수어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수어 의무화ㆍ접근 편의 규정 명문화 등 포함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정희용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2022년) 70.7%로 투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과 비교하면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발행일 2024.06.19.

전북, 장애학생 교육 건강 및 교육 편의지원 확대 기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좌) 장연국 도의원 / 우) 서난이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병원학교·원격수업·순회교육·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교원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위원회의 심의 ▲의사소통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연국 의원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각 발의된 조례안   한편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는 2019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에서 조례가 2020년 제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네 번째로 제정된다.   ...

발행일 2024.03.12.

식품 용기·포장,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 가능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권장 표시 위치와 세부 표시 방법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8일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하였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발행일 2024.03.08.

이해식 의원, 맞춤형 수어교육 및 한국수어학교 설립 '특수교육법' 개정 발의

  국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 19일, 맞춤형 수어교육 및 별도 학급 설치ㆍ운영, 한국수어학교 설립ㆍ운영 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식 국회의원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및 별도 학급  설치ㆍ운영 ▲한국수어학교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했다.   해당 개정 제안 법령은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해식 의원 외 12인이 발의했다. [법령 개정안 전문]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어교육 지원)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수어학교(이하 “한국수어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어교육 제공 및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등의 지원,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학...

발행일 2023.12.28.

충북도의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충청북도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안현황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통합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은 일반학교에 2,335명(80.3%), 청각장애학교에 560명(9.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명(0.4%) 등 총 2,90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교육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수어 사용을 못하는 교사가 임용되고, 수어 통역과 자막 등 기본적인 교육 편의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학생 및 학생들 상호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힘들게 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효과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실태조사, 수어의 정규과목 편성,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 및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교육위원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해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

발행일 2023.12.19.

전북도의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하라”

서난이 전북도의원,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수어교과목 제2외국어 지정·교육통역 지원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장애영역별 전문성 갖춘 교사 배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전북도의회가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2023년 기준 청각장애학생의 80.3%(2335명)가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속기 등의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고립과 격리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2015년부터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을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은 그러면서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통역 지원 활성화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난이 의원은 “수어 없는 교육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을 또래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청각장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

발행일 2023.12.19.

한국농아인협회가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성명서]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성명서(11월 30일) (사)한국농아인협회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수어통역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인으로써 대한민국 농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수어통역 및 수어통역사의 사회적 가치 확립을 강력히 지향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장애인 인권·복지 발전에서 가장 돋보이며 국가적 존경을 받을 만한 단체를 뽑으라면 단연코 (사)한국농아인협회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한국농아인협회의 활약은 참으로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내 집으로 삼고 서울 종로를 출근길로 삼으며 각급 국가 정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도전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며, 온몸으로 저항하며 청각장애인의 교육, 인권, 수어보급, 직업생활까지 그 이루 어낸 성과가 눈이 부실 만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우리 수어통역사들이 언제나 함께 지켜냈음은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빛나는 역사를 기괴한 불법적 운영 단체로 스스로 거꾸러 뜨린 것이 최근의 (사)한국농아인협회 자신입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는 2020년 12월경 이사회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최하고 그 이사회의를 통해 선거규정을 파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무효임을 2021년 9월 17일 대법원이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 고 아무런 개선 없이 협회를 불법인 상태로 운영하더니, 마침내 2023. 3. 24. (사)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특별시협회장과 25개 지회장, 경기도협회장과 31개 지회장을 배제한 채 중앙회장을 선출한 바 그 위법함이 심각하여 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정지"를 지난 11월 24일 금요일 명령받았고, 향후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직무대행자가 될 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인권과 복지 발전의 멋진 대표작이었던 (사)한국농아인협회가 몇몇 개인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기어이는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지는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게 되었습...

발행일 2023.12.01.

진단서‧처방전에도 점자, 음성‧수어 의무화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위해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규정이 없던 진단서와 처방전에도 시각‧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령이 개정된다면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진단서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입법예고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행일 2023.11.30.

대법원의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11월 30일, 한국농아인협회 논평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대법원이 농인(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수어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검토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법정 수어 통역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환영하며, 필요로 하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수어는 농인의 제1 언어이며,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러나 농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기도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농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통역을 하는 수어통역사는 개인마다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그 의미를 농인에게 혹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농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결국 농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농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나 농인의 의견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역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어 통역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우려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활동조사(2020년)에서도 농인의 34.6%가 수어통역사의 통역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법원이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역시 수어통역사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의 판결은 그래서 그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법정 수어 통역의 품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수어 사용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추진 이...

발행일 2023.11.30.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의약외품 정보 확인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점자 및 코드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3.3월)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학계(아주대, 연세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 15개 품목 지정 ▲점자로 표시할 내용은 ‘제품명’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업소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다. * 코드를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영상으로 변환돼 제공   참고로 점자 및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3개 품목군(생리용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별로 각각 다소비 5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

발행일 2023.09.22.

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마련 추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7.12.~ 9.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80개를 발표한 이후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무리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중 청각장애와 관련된 추진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8번 과제이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2024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기준을 규정한다. ▸(의약품 용기·포장) 「점자법」을 원칙으로 점자 표시, 제품명을 점자표시(추가 가능),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제공 등 ▸(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제공, 바코드 테두리는 양각(촉각) 돌기로 표시 ▸(의약외품 용기·포장)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통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인식하여 음성・수어영상 제공, 제품명을 점자표시(추가 가능) 등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일 2023.07.14.

청각장애 이유로 진료 거부 개선 권고 불수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불수용 내용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2년 12월 26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원장(이하 ‘피진정인’) 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당사자 주장 요지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하여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2023년 6월 5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

발행일 2023.07.03.

보령시의회 이정근의원,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농인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인과 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등 명시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보령시의회 사진제공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증진과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농인과 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수어 통역 전문인력 확충 및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와 시의회, 공공기관 등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공공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정근 의원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이 제한된 삶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행일 2023.06.28.

강진군의회 유경숙 의원,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발의

전국 최초, 난청 진단 받은 65세 이상 모두 보청기 지원   유경숙 강진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정 요건과 관계없이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12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진군의회 입법예고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보청기를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유경숙 의원은 “보청기가 꼭 필요한 데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현장 방문을 통해 자주 뵐 수 있었다”며 “이는 복지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전라남도 내 타 시ㆍ군 보청기 구입비 조례를 살펴봤지만, 지원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포함해, 난청 이후 발병하는 다른 질환으로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이과학회가 주최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난청 상태이며, 이 중 20%는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이다. 또한, 현재 중등도 난청(40~59dB)이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유경숙 강진군의회 의원은 “이번 발의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나아가 타지자체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유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

발행일 2023.06.26.

「장애인건강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신설 지정병원 수화통역사 1명 필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발행일 2023.06.20.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행일 2023.06.13.

한사교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도입 반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입니다.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전국 약 150여개 전문대학(2·3년제)의 사회복지과를 회원대학으로 두고 있는 학술단체입니다. 이 입장문은 최혜영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2급 자격시험제도에 대해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제공   최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2급자격에 시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현장의 일선에 있는 저희 협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협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교육현장에 있는 저희로서는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취지와는 달리 발의하신 주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간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를 자격시험 도입으로 해결하시겠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의 현실적 위상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문성 확보는 시장 논리의 문제이지 자격시험 도입만으로 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복지직의 처우를 지금보다 대폭 개선시켜 취업시장에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에 걸맞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위상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 것이고,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 부적합한 자원...

발행일 2023.06.05.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 제언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천안시의회 제공   복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7,159명('23년 3월 말 기준) 중 지체 장애인 1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과 의료기관 및 은행, 공공기관에 수어 통역사가 없기에 청각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도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수어 통역사 7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는 어릴 적부터 수어 교육 지원이 없어 부모님 어깨 너머로 수어를 익히거나 대부분 ‘홈사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며 농인 부부 역시 청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제안 ▲권역별 천안시 ...

발행일 2023.06.01.

의정부의회,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 시작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4일 개회한 제322회 임시회부터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정부의회 사진 제공   수어 통역 서비스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시회와 정례회 진행 시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현장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누리집)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본회의 실시간 영상에서도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은 “수어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행일 2023.04.30.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국가 지자체 등 847개 기관…장애예술인 공예·공연·미술품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가 3월 28일(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마주한 장애예술인 작품들에는 작가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이 가득 차 있었다.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취임 때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예술인 66.5%·비장애예술인 71.3%,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발행일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