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대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

우승호
발행일 2023-03-03 조회수 124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업전담기관 선정
수화통역사, 속기사, 문자통역 등 교육활동 지원
장애대학생 진학률 증가, 졸업생 수는 감소

  대학교는 특수교육법 제 30조에 의해 장애 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351개 학교 중 장애학생지원센터는 305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대학 자율사업 등 지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사업공고

  이에 지난 1월 교육부에서 공고한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업 총괄‧관리 운영 사업전담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ogo

  사업전담기관인 진흥원은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교육부에서 수립한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은 2010년 5,213명에 비해 2022년 9,8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장애 대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이중 청각장애는 1,275명(13%)으로 장애 대학생으로는 세 번째로 많다.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및 대학진학률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및 대학진학률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학진학률에 반해 졸업생 수는 매년 감소하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거나 휴학을 하는 장애 대학생이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 A대학생은 학교 수업에 도우미 지원을 받아 수업시간에 대필 지원을 받아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하며, “실시간 속기나 문자통역 등 전문지원이 있는줄도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은 이번 학기에 휴학을 신청했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청각장애 B대학생은 지난 1월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문자통역을 신청했으나학기가 시작되었지만 4월 이후에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 교육활동지원은 △일반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으며, 보조기기 지원으로는 △대학 및 개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전문 교육지원인력으로 수화통역사속기사 인건비를 학교당 최대 2명 지원이 가능하다원격프로그램으로는 학습지원을 위해 자막 제작속기‧문자통역 등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에서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일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지원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이에 진흥원은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배포하거나 하반기 사업 컨설팅 및 워크숍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도 교육활동 지원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 및 컨설팅&워크숍 자료
2022년도 교육활동 지원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 및 컨설팅&워크숍 자료

  그러나 장애학생은 어떠한 지원 내용이 있는지 모른 채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지원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매뉴얼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장애학생이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모른다면 장애학생을 위한다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법령에 의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여 포기하지 않고, 수화통역사 또는 속기사, 속기‧문자통역 등 원격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2023년 새로운 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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