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 공고

우승호
발행일 2023-02-20 조회수 46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후보 등록
3월 24일 선거 실시
과거 선거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은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지난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임원 선출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임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의하여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이사 5명 이상 4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3명 이내(내부 2명, 외부 1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회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정회원이어야만 임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협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맡으며,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현재 중앙회 변승일 회장은 2005년 제7대 회장 취임 이후 2009년 8대(2010년 사임), 2011년 9대 재취임, 2019년 11대 취임하는 등 네 번에 걸쳐 약 13년간 회장 임기를 수행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지난 22년 5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에서 협회 회원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관리규정의 무효 확인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0가합118873)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관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인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이사회 결의와 일부 이사 소집 미통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효력 없음”과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에 따른 효력 없음, “서면결의 미허용에도 불구하고 서면 결의 추진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지난 2019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실시된 실시된 시‧군‧구 지회와 시‧도협회 각 임원 및 지역대의원선거는 모두 무효” 판시를 내렸다.

 이에 협회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2021라20325호)했고,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서부제출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확정했다.

 이러한 선례가 남은 상황에서 이번 12대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선출 선거에서는 설립 취지에 따라 회원 권익을 위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향후 실시될 시‧도 및 시‧군‧구 협회가 논란 없이 치러질지 선거날 오는 3월 24일 청각장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한국농아인협회는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농인, 청각장애인(난청인), 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1946년 창립되었다.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 주무관청을 둔 유일한 청각장애인 단체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전국 20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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