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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외부장치 자석 세기 영향 미쳐… 해법은?

최병윤·박성민 교수 연구팀 [Acta Oto-Laryngologica] 발표 2세 미만 자석 세기 1.5미만 권고, 귀걸이형(BTE)은 자석 없이도 헤어밴드 고정으로 사용 가능  ▲ 최병윤, 박성민 교수(사진=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교신저자: 최병윤 교수, 1저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성민 교수)이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외부장치 자석의 세기를 제시하고, 내이의 기형 여부를 고려해 외부장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에게 시행한다. 내이에 위치한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원리이다. 피부 밑에 심는 내부 장치와 외부장치인 ‘어음(語音,말하는 소리)처리기’로 구성되며 서로 자석의 힘으로 부착된다. 수술 후 외부 소리가 어음처리기를 통해 내부 장치에 전달되고, 전달된 소리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청각 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한다. 어음처리기 종류는 귀걸이형(BTE,behind-the-ear)과 일체형(OTE,off-the-ear)이 있다. 일체형은 귀걸이형보다 미용적인 면에서 우수하며, 신형 일체형의 경우 이중마이크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음 이해 측면에서 귀걸이형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은 5% 미만에서 발생하며 수술 부위의 경미한 감염부터 뇌수막염까지 다양하다. 내부 장치와 어음처리기가 자석의 힘으로 부착되는 인공와우의 특성으로 인해 자석 부분에 압박성 궤양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자석 강도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최병윤 교수 연구팀은 환자 특성에 따른 어음처리기 사용 현황을 비교 분석해 어음처리기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고, 귀걸이형과 일체형 어음처리기 각각의 자석 세기와 수술 부위 감염 부작용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

2024.06.03.

장애 등록 불가한 편측성 난청인에게 관심과 지원을

43년 지났으나 청력장애 등급 변화 無 정부 지원 없어...보청기, 인공와우 수술 비용 부담 가중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편측성 난청인 지원해   편측성 난청인은 소음 환경에서는 단어를 놓치거나 소리의 방향을 적응하지 못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이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편측성 난청은 한쪽 귀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지만 반대쪽 귀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편측성 난청인은 청각장애 등록이 불가하다. 출처 : audiologyonline   한 연구에 의하면 편측성 난청 아동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질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한다. 사회에서 상호작용 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청각, 시각적 신호를 통해 환경 요인에서 학습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나 편측성 난청은 장애등록이 불가하여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별표)   편측성 난청 성인 또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자간 대화 시 입모양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축되기 일쑤이다.   이들은 더 나은 듣기생활을 위해 보청기 착용을 희망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일측 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보건복지부는 18년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을 통해 조기 재활하여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고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

2024.02.23.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연례반복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17% 예산 감액 당초 사업기간은 1월부터... 모집은 대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2024년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고를 시작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하면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공고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 주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18조(의료와 재활치료)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 만큼 연례반복사업 성격으로 일부 지자체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은 2002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약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24년간 지속해온 이 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시행해야 하는 영향을 주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9년 이전만 해도 청각장애인 신청대상자가 없어 사업 예산이 불용되면서 일몰될 뻔 했으나,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였고, 수술비 지원과 재활비 지원이 서울시 지원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일몰되거나 정보공개청...

2024.02.1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를 촉구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은 지난 8일 청주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어 통역 전문인력 양성과 확대 배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농아인들의 언어를 대변해주는 수어 통역사가 청주시에 소수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어 통역사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어가 농아인들의 언어적, 인지적 능력 발달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에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1년에 제정된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수어 통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주장했다. 충북농아인협회 청주시지회 제공   지난 흔적을 살펴보면, 21년 12월 충북농아인협회 청주시지회의 요구에 의해 유연경 청주시의원이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대표발의되었다.    당시 2007년 설립된 청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조직형태가 7명으로 수어통역, 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분석해 보면, 시장의 책무가 강제된 의무사항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에 머물렀으며,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에 그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조례가 되어버렸다.   실태조사 역시 "하여야 한다"가 아닌 "실시할 수 있다"의 수준에 그쳐 21년 조례 제정 이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에 의하면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서 6명의 통역사가 소화한 수어통역 건수는 5,700여 건으로 인당 일 편균 6.8건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식사시간도 부족한 근로환경이라고 밝혔다.   수어통역서비스 건수 5,700여 건. 많다면 많고...

2023.12.12.

2023 한반도 난청포럼이 쏘아올린 공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성인 인공와우 이식환자의 급증 편측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급여 지원 불가 인공와우‧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인공와우 이식수술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당시 연령은 1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양측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로 만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17년 2월부터 19세 미만까지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되었다. 이후 더이상의 연령 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등록 청각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일 뿐만 아니라 64세 이전 연령에서 청각장애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고령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청각장애인 연령별 등록 현황   그렇다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인구는 몇명일까? '22년 장애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3,894명으로 3천 명대로 계속 감소했다. 즉,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 연령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편측 인공와우 수술 대상 연령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2년 이어뉴스는 <인공와우 급여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년 국회 보고자료_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공개하면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이견 존재 및 재정 소요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합니다" 국정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2년 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급여 1회 적용을 3회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영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자료에...

2023.06.13.

제자 유학 비용으로 빚 갚은 청각장애인 교수의 필요적 감경사유

제자 급여 명목 3천900만원 급여 가로채 청각장애인인 점 정상참작, 사기죄 미인정, 재판 불복 상고   제자가 유학 비용으로 맡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외국인 교수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교수(청각장애인)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고 하여 B씨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14년부터 '15년까지 약 2년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3천900만 원의 통장을 가로채어, 돈은 A씨의 빚을 갚거나 자녀 유학 비용을 대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의 미국 유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한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며 "피해 금액 중 2500만 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 11조   즉,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경감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

2023.05.16.

제주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의 현실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정   제주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지원 대상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인당 최대 7백만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년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예산은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으로 총액 1천 7백만원이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자치시 100% 재원으로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약 1~2명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타 지자체와 같이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규모는 비슷하나, 연간 지원 대상은 2명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정하여 신청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용예산으로 일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 부담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청력상태에 따라 4백만원부터 최대 2천4백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며,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비, 맵핑, 기기교체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일부 타 지자체는 차상위계층 뿐만...

2023.04.28.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의 현 주소

수화통역사 없는 수어통역센터, 농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권익보호는 어디에?  충북 옥천군수어통역센터(대표 이응진)는 옥천군청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연간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가 출장 및 내방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어교육 보급사업을 연간 700여 건 수행한다. 2023년도 옥천군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지원보조금  이에 옥천군수어통역센터는 센터장 1명과 2명의 비장애인 수화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 총 4명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속 통역사와 이용자 간 의사소통 수단의 어려움으로 통역사의 잦은 퇴사로 이어졌으며, 2명의 수어통역사가 8개월째 통역 업무를 수행했으나 현재는 모두 퇴사하고 센터장밖에 남지 않았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진보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다. ○송윤섭 위원    수어통역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운영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요, 금년도에 들어서도 지금 공석이었던 그 한자리를 뽑았는데, 지금 적응 못하고 또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수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투리 성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수어통역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어로 하는 데도, 정작 그 당사자는 못 알아 듣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성향과 성격 이런 것도 수어통역사가 알아야지만 적절하게 수어로 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어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다가, 특히나 최근에 옥천에서는...

2023.02.14.

세종시, '23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비 지원

1인 500만원 범위 내 수술비 지원 재활치료 신청 시, 3년 동안 600만원 지원 but, 인공달팽이관 수술 연간 상시 모집이 아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세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고하여 12일(목)부터 1월 31일(화)까지 19일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재활치료비 2배 확대  2021년부터 장애 정도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수술비 최대 500만원 이내/재활치료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비가 2배 증액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재활치료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수술자 및 이전 대상자만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시도와는 방식이 다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되며, 재활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종시에 주소지를 등록한 청각장애인으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와 보조금교부신청서,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개인이 가능한 것일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와 자격요건 등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18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의 연령 제한을 두고, 소득분위 80% 이하로 설정하여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결국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몰된 사례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세종시의 경우 2020...

2023.01.19.

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입법 예고

- 전북 완주군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사업성과 없어 - 실제 대상은 난청 어르신이 아닌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 - 반면, 타 시도는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 2022년 완주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주군 제공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점차 지자체별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완주군에서 발의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수순은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이미지와 다르게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완주군의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정책 방향, 달라지나?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34만원을 지원한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별표  그러나 완주군(완주군수 유희태)은 지난 12일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공고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5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사업성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의 보청기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안)를 추진하였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즉, 장애 미등록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

2023.01.16.

코클리어 Nucleus8 국내 출시 임박

2023년 1월 2일, 신제품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공개 ©코클리어 코리아 코클리어사(Cochlear)는 1981년부터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700,000개 이상의 장치를 제공하여 전 세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식형 청각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회사인 코클리어사는 일체형 어음처리기 '칸소(Kanso) 2'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신제품 Nucleus 8 Sound - N8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2022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제품군 중 가장 작고 가벼운 귀걸이형 어음처리기로 Bluetooth LE Audio 기술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와우 어음처리기이다. Bluetooth LE는 블루투스 저에너지(Blutooth Low Energy)의 약자로, 더 나은 오디오 안정성과 품질을 제공하며 기존 블루투스 규격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블루투스 오디오 공유 기능인 Auracast를 지원하는 극장이나 기차역, 공항에서 안내 방송 등 N8 어음처리기로도 직접 청취가 가능하다. ©Cochear 이 기능을 지원하는 오디오 수신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이 기술이 탑재된 다양한 기기들이 출시될 예정으로 혼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를 듣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N8 어음처리기는 사람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청취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코클리어사의 가장 혁신적인 최신 청력 기술을 가진 제품으로 2018년 Nucleus 7 어음처리기에 도입되었던 ForwardFocus기능이 향상되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평균 5dB SRT 소음을 개선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배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 대면 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Cochear 코클리어사는 이전 제품보다 15% 더 작고, 13%더 가벼운 새로운 N8 귀걸...

2022.12.17.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서울문자통역 서비스

서울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 제공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에 수어통역센터가 202개소 설치되어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자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 전문 문자통역사를 파견하여 현장 및 원격지원을 통해 정보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는 서울시 청각장애인 59,714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시간 동안 문자통역 서비스를 자기계발, 대외활동, 강의 수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현장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지원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청각장애인 786명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지원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인 서울문자통역 서비스   문자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자부담으로 신청할 경우,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1시간을 기준으로 7만원부터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장소나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속기사가 2인 1조로 활동하여 비용이 변경될 수 있어, 청각장애인 개인이 부담하여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사)한국AI속기협회 녹취‧속기센터의 속기요금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2항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8년 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