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결국 폐지

우승호
발행일 2023.03.22. 조회수 43

조례 검토 결과 실효성 없음 폐지 적정

  지난 1월 보도한 <전북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입법 예고> 난청 어르신 대상 보청기 지원 조례가 결국 폐지되었다.

완주군의회 처리의안
완주군의회 처리의안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 경계에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청력 손상으로 보청기 구입이 필요하더라도 100%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비용은 약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보청기 성능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 사용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관련 조례는 현재 서울시 구로구, 인천시 옹진군, 제주도,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전라북도 진안군, 순창군, 전라남도 및 완도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경상북도 영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1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완주군은 일찍이 2015년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4일 완주군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이유

  지난 15일 완주군의회 소관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폐지 사유로는 아래 전문 제안설명과 같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김미숙입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2015년 11월에 조례 제정하였으나, 그 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군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하였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고 사업의 실효성 및 성과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김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폐지 조례안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지원되는 완주군 내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급여의 보청기 지원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중복되는지를 살펴보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자료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중복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어르신은 없는지 좀 더 촘촘히 살핌은 물론, 타 지역 사례 등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결과 폐지 사유를 보면, 조례의 지원 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급여의 보청기 지원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폐지가 적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 시도의 유사 조례를 살펴보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즉, 조례 제정 당시부터 <청각장애인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라고 명칭을 구분하여 제정하였다면 혼선이 없었을 수 있었으나,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스스로 난청에 대한 정의를 모호하게 판단하여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에 '청각장애인 증명서'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등록 난청 어르신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조례 폐지 안건 관련하여 이주갑 의원은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저소득 난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완주군 사회복지과는 알아보고 추후 보고하겠다며 질의 종료 후 원안 가결로 조례는 수정 없이 폐지되었다.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답변

이주갑 위원   

  우리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폐지가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 관련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의료 보장에 의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로 드리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르다면 추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팀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과 상반되게 21년 제정된 서울시 구로구는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청각장애 등록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난청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완주군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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