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5개까지만’ 반입 가능

우승호
발행일 2023.03.08. 조회수 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 등 협의회 구성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지난 12월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국내 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업체(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 이하 ‘AB’)의 각 관계자, 제도개선솔루션위원들이 온라인 줌(ZOOM)으로 만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 온라인 줌 회의 화면

  만남의 이유는 지난 7월, 20년 째 인공와우를 사용 중이던 청각장애인 A씨가 7개의 여유분 인공와우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제지받은 일이 있었다. A씨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인공와우를 사용해 소모품인 배터리 가용시간은 사용기간과 반비례로 감소했다. 원활하게 소리를 들으려면 줄어든 배터리 가용시간에 대비해 배터리를 넉넉하게 챙겨야 했으나 비행기 탑승을 위해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는 5개까지만 반입 가능하여 결국 초과분(2개)은 폐기하거나 물품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A씨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항공사에 민원 접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A씨가 겪은 상황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반입 수량 제한이 없고, 항공사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하며, 위 같은 조치를 취한 해당 항공사는 일반용, 의료용을 구분해 리튬배터리가 6개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항공사 직원 판단으로 반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 A씨는 여전히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경우 당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타 항공사의 여분 배터리 5개의 제한 역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으로 건의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도개선

  협의회에서는 리튬배터리 반입 수량 확대 필요성과 기내 반입 관련 법 개요, 솔루션 건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허용 개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공와우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지난 번 보냈던 건의서를 바탕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논의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인공와우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로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공중에서 이동하고 탑승 및 하차가 쉽지 않다. 리튬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매우 어려워 치명적인 위험물로 분류되며,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에서는 반입 가능 여분 배터리 20개로 규정했으나, 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운송을 우려하여 6개부터는 확인 후 운송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별도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인공와우 배터리의 적은 용량과 개수 제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인공와우 배터리의 UN 38.3 test 인증 등 안전성 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와우는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기본적으로 미국 FDA 승인 및 국내 식약처 KFD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황이지만, 그 외 UN 38.3 test 등 배터리 자체의 안전 인증은 확인 필요한 사항이라 추후 공유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사용자 확인 용이성’이다. 대부분 항공사가 여분 배터리 6개부터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반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항공사의 승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 및 서류 확인의 의미보다, 구두로든 서류로든 인공와우 배터리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참고로 인공와우 배터리 업체는 배터리 하나하나가 인공와우용임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인공와우 수술자에게 인공와우 ID 카드가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그것보다 인공와우 수술자는 귀에 인공와우를 부착하고 있어서 별도 서류 없이도 외형적으로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모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수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안전성에 대한 확보, 인공와우 이용자 이해 및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정성 및 인공와우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알리고 항공사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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