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한 주 1회 휴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한번에 계속 멈추겠다고 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에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3∼6일 ‘교수 행동 방향’을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으며,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 교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예고대로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면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상급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에 이비인후과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래 및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난청 및 청각장애 환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수술 예정이었으나, 의료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며 병원에서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7~8월 중 수술일정이 잡혔으나 계속된 파업으로 차질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휴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라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할 의사가 없다”며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의 휴진 예고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등 이른바 빅5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5월 병원 외래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57.8%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서울아산병원(77.2%), 삼성서울병원(71.9%), 세브란스병원(66.6%), 서울성모병원(59.8%)에서도 외래환자의 수가 감소했다.
서울 주요 5개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46.2%에 달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동안 의료 차질이 계속되었으나 이번 결정은 극에 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는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문이다.
전체 휴진을 결의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2024년 봄의 소위 ‘의사 집단 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입니다. 오래 전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수가정책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형적으로 변하여 지금 우리는 필수의료의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지역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하는 대신 불신과 반목을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곤 했던 어두운 과거에 가려 그 진의를 의심받고,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흔히 의료계의 족쇄로 받아들여집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으나 13만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상의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 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합니다.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합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합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해온 저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써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릅니다.
6월 17일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6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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