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 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합니다.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합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합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해온 저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써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릅니다.

6월 17일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6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