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의약외품 정보 확인

우승호
발행일 2023.09.22. 조회수 48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점자 및 코드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3.3월)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학계(아주대, 연세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 15개 품목 지정 ▲점자로 표시할 내용은 ‘제품명’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업소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다.

* 코드를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영상으로 변환돼 제공

  참고로 점자 및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3개 품목군(생리용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별로 각각 다소비 5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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