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병원학교·원격수업·순회교육·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교원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위원회의 심의 ▲의사소통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연국 의원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는 2019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에서 조례가 2020년 제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네 번째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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