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한국수어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우승호
발행일 2024.06.19. 조회수 62

한국수어 의무화ㆍ접근 편의 규정 명문화 등 포함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정희용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2022년) 70.7%로 투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과 비교하면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투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뉴스는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였으며,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기존에 선거 방송광고 등에서 자막을 방영하고 있다. 즉, '한국수어 및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아 아닌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로 명문화되어 있어 두 가지가 동시에 방영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실제 선거기간에 한국수어와 자막이 모두 방영될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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