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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사랑밭-청생원,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 함께하는 사랑밭, 청생원과 의료비 지원 필요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 발굴 -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 인공와우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해     함께하는 사랑밭(대표 정유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대표 조성연)와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부터 모집한다. 사진제공 :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의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말소리를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청각보조기기이다. 하지만 청력상태에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달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는 최대 4,8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비, 맵핑, 기기 교체 등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 수술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유튜브   이에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는 함께하는사랑밭과 <잃어버린 소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프로젝트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원사업 수혜자 배재경님은 “인공와우 수술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듣지 못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게 제일 힘들었다"며 "청각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와 재활비를 지원받게 되어 정말로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관계자는 "청력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청각장애인에게 잃어버린 소리와 잃어버린 일...

2024.09.04.

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 예고, 이비인후과 외래·수술 중단 우려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한 주 1회 휴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한번에 계속 멈추겠다고 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에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3∼6일 ‘교수 행동 방향’을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으며,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 교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예고대로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면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상급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에 이비인후과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래 및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난청 및 청각장애 환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수술 예정이었으나, 의료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며 병원에서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7~8월 중 수술일정이 잡혔으나 계속된 파업으로 차질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2024.06.07.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외부장치 자석 세기 영향 미쳐… 해법은?

최병윤·박성민 교수 연구팀 [Acta Oto-Laryngologica] 발표 2세 미만 자석 세기 1.5미만 권고, 귀걸이형(BTE)은 자석 없이도 헤어밴드 고정으로 사용 가능  ▲ 최병윤, 박성민 교수(사진=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교신저자: 최병윤 교수, 1저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성민 교수)이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외부장치 자석의 세기를 제시하고, 내이의 기형 여부를 고려해 외부장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에게 시행한다. 내이에 위치한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원리이다. 피부 밑에 심는 내부 장치와 외부장치인 ‘어음(語音,말하는 소리)처리기’로 구성되며 서로 자석의 힘으로 부착된다. 수술 후 외부 소리가 어음처리기를 통해 내부 장치에 전달되고, 전달된 소리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청각 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한다. 어음처리기 종류는 귀걸이형(BTE,behind-the-ear)과 일체형(OTE,off-the-ear)이 있다. 일체형은 귀걸이형보다 미용적인 면에서 우수하며, 신형 일체형의 경우 이중마이크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음 이해 측면에서 귀걸이형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은 5% 미만에서 발생하며 수술 부위의 경미한 감염부터 뇌수막염까지 다양하다. 내부 장치와 어음처리기가 자석의 힘으로 부착되는 인공와우의 특성으로 인해 자석 부분에 압박성 궤양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자석 강도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최병윤 교수 연구팀은 환자 특성에 따른 어음처리기 사용 현황을 비교 분석해 어음처리기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고, 귀걸이형과 일체형 어음처리기 각각의 자석 세기와 수술 부위 감염 부작용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

2024.06.03.

장애 등록 불가한 편측성 난청인에게 관심과 지원을

43년 지났으나 청력장애 등급 변화 無 정부 지원 없어...보청기, 인공와우 수술 비용 부담 가중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편측성 난청인 지원해   편측성 난청인은 소음 환경에서는 단어를 놓치거나 소리의 방향을 적응하지 못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이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편측성 난청은 한쪽 귀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지만 반대쪽 귀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편측성 난청인은 청각장애 등록이 불가하다. 출처 : audiologyonline   한 연구에 의하면 편측성 난청 아동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질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한다. 사회에서 상호작용 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청각, 시각적 신호를 통해 환경 요인에서 학습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나 편측성 난청은 장애등록이 불가하여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별표)   편측성 난청 성인 또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자간 대화 시 입모양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축되기 일쑤이다.   이들은 더 나은 듣기생활을 위해 보청기 착용을 희망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일측 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보건복지부는 18년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을 통해 조기 재활하여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고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

2024.02.23.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연례반복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17% 예산 감액 당초 사업기간은 1월부터... 모집은 대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2024년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고를 시작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하면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공고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 주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18조(의료와 재활치료)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 만큼 연례반복사업 성격으로 일부 지자체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은 2002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약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24년간 지속해온 이 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시행해야 하는 영향을 주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9년 이전만 해도 청각장애인 신청대상자가 없어 사업 예산이 불용되면서 일몰될 뻔 했으나,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였고, 수술비 지원과 재활비 지원이 서울시 지원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일몰되거나 정보공개청...

2024.02.15.

2023 한반도 난청포럼이 쏘아올린 공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성인 인공와우 이식환자의 급증 편측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급여 지원 불가 인공와우‧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인공와우 이식수술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당시 연령은 1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양측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로 만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17년 2월부터 19세 미만까지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되었다. 이후 더이상의 연령 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등록 청각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일 뿐만 아니라 64세 이전 연령에서 청각장애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고령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청각장애인 연령별 등록 현황   그렇다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인구는 몇명일까? '22년 장애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3,894명으로 3천 명대로 계속 감소했다. 즉,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 연령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편측 인공와우 수술 대상 연령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2년 이어뉴스는 <인공와우 급여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년 국회 보고자료_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공개하면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이견 존재 및 재정 소요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합니다" 국정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2년 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급여 1회 적용을 3회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영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자료에...

2023.06.13.

제주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의 현실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정   제주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지원 대상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인당 최대 7백만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년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예산은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으로 총액 1천 7백만원이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자치시 100% 재원으로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약 1~2명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타 지자체와 같이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규모는 비슷하나, 연간 지원 대상은 2명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정하여 신청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용예산으로 일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 부담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청력상태에 따라 4백만원부터 최대 2천4백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며,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비, 맵핑, 기기교체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일부 타 지자체는 차상위계층 뿐만...

2023.04.28.

비행기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5개까지만’ 반입 가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 등 협의회 구성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지난 12월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국내 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업체(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 이하 ‘AB’)의 각 관계자, 제도개선솔루션위원들이 온라인 줌(ZOOM)으로 만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 온라인 줌 회의 화면   만남의 이유는 지난 7월, 20년 째 인공와우를 사용 중이던 청각장애인 A씨가 7개의 여유분 인공와우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제지받은 일이 있었다. A씨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인공와우를 사용해 소모품인 배터리 가용시간은 사용기간과 반비례로 감소했다. 원활하게 소리를 들으려면 줄어든 배터리 가용시간에 대비해 배터리를 넉넉하게 챙겨야 했으나 비행기 탑승을 위해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는 5개까지만 반입 가능하여 결국 초과분(2개)은 폐기하거나 물품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A씨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항공사에 민원 접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A씨가 겪은 상황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반입 수량 제한이 없고, 항공사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하며, 위 같은 조치를 취한 해당 항공사는 일반용, 의료용을 구분해 리튬배터리가 6개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항공사 직원 판단으로 반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 A씨는 여전히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경우 당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타 항공사의 여분 배터리 5개의 제한 역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으로 건의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도개선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2022. 10. 07.) ...

2023.03.08.

세종시, '23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비 지원

1인 500만원 범위 내 수술비 지원 재활치료 신청 시, 3년 동안 600만원 지원 but, 인공달팽이관 수술 연간 상시 모집이 아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세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고하여 12일(목)부터 1월 31일(화)까지 19일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재활치료비 2배 확대  2021년부터 장애 정도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수술비 최대 500만원 이내/재활치료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비가 2배 증액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재활치료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수술자 및 이전 대상자만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시도와는 방식이 다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되며, 재활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종시에 주소지를 등록한 청각장애인으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와 보조금교부신청서,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개인이 가능한 것일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와 자격요건 등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18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의 연령 제한을 두고, 소득분위 80% 이하로 설정하여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결국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몰된 사례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세종시의 경우 2020...

2023.01.19.

코클리어 Nucleus8 국내 출시 임박

2023년 1월 2일, 신제품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공개 ©코클리어 코리아 코클리어사(Cochlear)는 1981년부터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700,000개 이상의 장치를 제공하여 전 세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식형 청각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회사인 코클리어사는 일체형 어음처리기 '칸소(Kanso) 2'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신제품 Nucleus 8 Sound - N8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2022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제품군 중 가장 작고 가벼운 귀걸이형 어음처리기로 Bluetooth LE Audio 기술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와우 어음처리기이다. Bluetooth LE는 블루투스 저에너지(Blutooth Low Energy)의 약자로, 더 나은 오디오 안정성과 품질을 제공하며 기존 블루투스 규격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블루투스 오디오 공유 기능인 Auracast를 지원하는 극장이나 기차역, 공항에서 안내 방송 등 N8 어음처리기로도 직접 청취가 가능하다. ©Cochear 이 기능을 지원하는 오디오 수신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이 기술이 탑재된 다양한 기기들이 출시될 예정으로 혼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를 듣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N8 어음처리기는 사람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청취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코클리어사의 가장 혁신적인 최신 청력 기술을 가진 제품으로 2018년 Nucleus 7 어음처리기에 도입되었던 ForwardFocus기능이 향상되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평균 5dB SRT 소음을 개선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배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 대면 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Cochear 코클리어사는 이전 제품보다 15% 더 작고, 13%더 가벼운 새로운 N8 귀걸...

202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