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한국농아인협회가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성명서]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성명서(11월 30일) (사)한국농아인협회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수어통역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인으로써 대한민국 농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수어통역 및 수어통역사의 사회적 가치 확립을 강력히 지향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장애인 인권·복지 발전에서 가장 돋보이며 국가적 존경을 받을 만한 단체를 뽑으라면 단연코 (사)한국농아인협회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한국농아인협회의 활약은 참으로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내 집으로 삼고 서울 종로를 출근길로 삼으며 각급 국가 정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도전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며, 온몸으로 저항하며 청각장애인의 교육, 인권, 수어보급, 직업생활까지 그 이루 어낸 성과가 눈이 부실 만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우리 수어통역사들이 언제나 함께 지켜냈음은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빛나는 역사를 기괴한 불법적 운영 단체로 스스로 거꾸러 뜨린 것이 최근의 (사)한국농아인협회 자신입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는 2020년 12월경 이사회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최하고 그 이사회의를 통해 선거규정을 파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무효임을 2021년 9월 17일 대법원이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 고 아무런 개선 없이 협회를 불법인 상태로 운영하더니, 마침내 2023. 3. 24. (사)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특별시협회장과 25개 지회장, 경기도협회장과 31개 지회장을 배제한 채 중앙회장을 선출한 바 그 위법함이 심각하여 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정지"를 지난 11월 24일 금요일 명령받았고, 향후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직무대행자가 될 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인권과 복지 발전의 멋진 대표작이었던 (사)한국농아인협회가 몇몇 개인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기어이는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지는 비참한...

2023-12-01

대법원의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11월 30일, 한국농아인협회 논평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대법원이 농인(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수어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검토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법정 수어 통역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환영하며, 필요로 하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수어는 농인의 제1 언어이며,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러나 농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기도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농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통역을 하는 수어통역사는 개인마다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그 의미를 농인에게 혹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농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결국 농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농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나 농인의 의견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역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어 통역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우려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활동조사(2020년)에서도 농인의 34.6%가 수어통역사의 통역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법원이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역시 수어통역사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의 판결은 그래서 그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법정 수어 통역의 품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지 7년이 지났...

2023-11-30

「장애인건강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건강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신설 지정병원 수화통역사 1명 필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2023-06-20

의정부의회,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 시작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4일 개회한 제322회 임시회부터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정부의회 사진 제공   수어 통역 서비스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시회와 정례회 진행 시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현장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누리집)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본회의 실시간 영상에서도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은 “수어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30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수어통역 개시

농인 알권리 보장,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 본회의 실시간 중계 영상도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서대문구의회는 이달 20일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진행 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이는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소통 취약계층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회와 정례회 진행 시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현장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 수어통역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누리집)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본회의 실시간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4

마포구의회, 2023년부터 본회의 수어통역 영상 중계 시작

  서울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지난 2월 7일부터 개최한 제 260회 임시회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영상회의로 중계하기 시작했다.  2022년도 본회의장에서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마포구의회 259회 정례회 김영미 의장 발언   수어통역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이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이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지속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포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인을 위해 접근성을 높여 마포구 의정 활동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튜브는 CC자막 기능을 활용하여 농인 뿐만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난청인 및 청각장애인도 접할 수 있다. 의사소통 취약계층 누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포구의회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기초의회와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마포구의회 유튜브 채널 이미지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포항시수어통역센터와 협약 체결, 3월 10일부터 본회의 제공   포항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의사진행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포항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본회의장 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진행하였다.  포항시의회 제공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와 수어통역사 파견 배치, 영상 촬영·방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달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와 시정질문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소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의 소통은 물론 누구나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12월 21일 과천시의회 안건 상정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21일 27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 "과천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다. 그러나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쳤으며,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과천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지 미지수다. 하지만 제5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12월 21일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은 과천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전에 신청하면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2-12-16

방통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수어재난방송 확대

수어 재난방송 제공사업자 규정 수어 재난방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 규정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8월 30일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와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 대한민국정부 '재난방송, 보다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난 2019년 5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농인을 위한 수어방송의 미흡과 재난 방송사업자에서는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재난방송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뢰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 3년만에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19년 5월 당시 수어 재난방송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 수어방송 의무화(과태료 신설)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 부과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 대폭 확대 등 재난방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이후 21년 8월 31일 방통위에서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고, 수어 재난방송 의무대상을 전체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편 채널 등으로 확대 발표하였다.  1년이 지나 입법예고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수어 통역을 의무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제4항...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