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이달 20일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진행 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소통 취약계층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회와 정례회 진행 시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현장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 수어통역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누리집)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본회의 실시간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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