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개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7일, 시교육청 2층 중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진제공   위원회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기구이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과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학교(급) 교원, 관련 단체 대표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2024학년도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 계획에서 추진하는 3가지 추진 과제인 편의지원 기반 구축,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지원, 편의지원 문화 조성에 따른 14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 심의하였다.   특히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특수교육실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 확대 배치, 장애학생 통학지원 및 청각장애학생 수어 통역과 원격 문자통역 속기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또한 *중도중복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의료적 지원을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특수학교 3교로 확대 운영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장애영역을 둘 이상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예: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함께 있으면서 정도가 심한 장애)   대전광역시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은 “장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편의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학습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위원회를 계...

2024-02-08

부산교육청,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시작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청각장애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교원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나선다. 사진 부산광역시교육청, 연합뉴스   그동안 청각장애인 교원은 회의, 연수 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 수어통역 등 청각장애 교원의 의사소통 수단에 맞춰 오는 3월부터 처음 지원한다.   실시간 문자통역이란 국가공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가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음성언어를 실시간으로 문자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어통역은 발화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수어통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공립학교 정규 교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원활한 직무수행과 정상적 교육활동 참여를 돕는다.   그러나 이어뉴스에서 확인한 결과, 실시간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의 시간당 비용은 약 10만원으로 시간 대비 지원횟수를 고려할 때 연간 5회밖에 이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담당 장학사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 청각장애 교원들의 이용현황을 토대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 지원인을 사용 중인 중증 장애인 교원에게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57만 6천 원을 지원해 능률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오는 16일까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장애를 겪고 있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

2024-02-07

대전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개최

2023년부터 청각장애학생 보조기기 정기 점검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월 13일(월), 대전광역시교육청 2층 중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제공  위원회는 2019년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에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기구로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교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주요 역할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2023년도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 계획」에서 추진하는 △편의지원 기반 구축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지원 문화 조성 3가지 추진 과제별 세부 사업에 대해 심의하였다.  2023년도 신규 사업은 △청각장애학생 보조기기 정기 점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2022년도 추진하던 사업 중 현장의 요구를 맞춰 지원인력 ...

2023-02-14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지원 성명

청각장애인 교원의 35% 의사소통 편의 지원 경험 無 문자통역 시, "자신의 말은 기록하지 말라" [성명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는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 설문에 참여한 청각장애인교원 중 의사소통 지원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교사 35% - 전국 경증 청각장애인교원 포함하면 지원받아 본 교원 크게 줄 것 - 문자통역 시 "자신의 말은 기록하지 말라", 장애인 차별적 인식을 나타내는 동료도 다수  이 같은 차별적 환경에서 청각장애인교원들은 표정이나 몸짓, 잔존 청력을 활용하여 어렵게 동료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상적으로 청각장애인교원들에게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고 결정적인 업무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온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소속의 한 청각장애인교원은 학교에서 업무가 가장 많이 몰리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어떠한 의사소통 지원도 받지 못해 학교생활에 차질이 생겼고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교사의 경우 추후에 편의지원 미비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으로 공무상병가가 인정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그나마 자신의 청각장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소수의 청각장애인교원의 사례라는 점이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교원은 약 300여 명이다.  청각장애인교원은 장애의 경중, 장애 발생 시기, 재활훈련 여부 등에 따라 불편함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방역 지침에 따라 교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는 교원의 업무수행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의 직접적 임용권이 있는 교육감이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며 명...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