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지원 성명

우승호
발행일 2023-01-13 조회수 37

청각장애인 교원의 35% 의사소통 편의 지원 경험 無
문자통역 시, "자신의 말은 기록하지 말라"

[성명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는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 설문에 참여한 청각장애인교원 중 의사소통 지원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교사 35%

- 전국 경증 청각장애인교원 포함하면 지원받아 본 교원 크게 줄 것

- 문자통역 시 "자신의 말은 기록하지 말라", 장애인 차별적 인식을 나타내는 동료도 다수

 이 같은 차별적 환경에서 청각장애인교원들은 표정이나 몸짓, 잔존 청력을 활용하여 어렵게 동료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상적으로 청각장애인교원들에게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고 결정적인 업무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온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소속의 한 청각장애인교원은 학교에서 업무가 가장 많이 몰리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어떠한 의사소통 지원도 받지 못해 학교생활에 차질이 생겼고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교사의 경우 추후에 편의지원 미비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으로 공무상병가가 인정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그나마 자신의 청각장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소수의 청각장애인교원의 사례라는 점이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교원은 약 300여 명이다.

 청각장애인교원은 장애의 경중, 장애 발생 시기, 재활훈련 여부 등에 따라 불편함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방역 지침에 따라 교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는 교원의 업무수행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의 직접적 임용권이 있는 교육감이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며 명확한 장애인 차별이다.

 전국의 청각장애인교원은 코로나19가 발발한 후 2년여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부 교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하였다.

 장교조 또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포함하여 당선된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책 수립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예산, 지원 매뉴얼 및 전담 부서가 없다는 뻔한 말뿐이었다. 결국, 2023년도 예산에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15곳에 이르며 예산이 편성된 교육청조차 예산만 있지 청각장애인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교조는 청각장애인교원들이 당한 차별을 명확히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하기로 하였다. 장교조는 교원의 임용권자인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교조 차별 진정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라.

    하나. 교육청에서 그동안 청각장애인교원들의 정당한 편의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청각장애인교원들의 요구를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거부한 실무 담당자가 있었다고 밝혀지는 경우 공식적으로 징계 조치하라.

    하나. 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교원의 근로환경을 전수 조사하라.

    하나.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1월 12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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