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의약외품 정보 확인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점자 및 코드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3.3월)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학계(아주대, 연세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 15개 품목 지정 ▲점자로 표시할 내용은 ‘제품명’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업소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다. * 코드를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영상으로 변환돼 제공   참고로 점자 및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3개 품목군(생리용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별로 각각 다소비 5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

2023.09.22.

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마련 추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7.12.~ 9.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80개를 발표한 이후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무리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중 청각장애와 관련된 추진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8번 과제이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2024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기준을 규정한다. ▸(의약품 용기·포장) 「점자법」을 원칙으로 점자 표시, 제품명을 점자표시(추가 가능),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제공 등 ▸(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제공, 바코드 테두리는 양각(촉각) 돌기로 표시 ▸(의약외품 용기·포장)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통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인식하여 음성・수어영상 제공, 제품명을 점자표시(추가 가능) 등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