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전북도의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하라”

서난이 전북도의원,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수어교과목 제2외국어 지정·교육통역 지원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장애영역별 전문성 갖춘 교사 배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전북도의회가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2023년 기준 청각장애학생의 80.3%(2335명)가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속기 등의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고립과 격리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2015년부터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을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은 그러면서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통역 지원 활성화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난이 의원은 “수어 없는 교육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을 또래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청각장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

2023.12.19.

진단서‧처방전에도 점자, 음성‧수어 의무화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위해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규정이 없던 진단서와 처방전에도 시각‧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령이 개정된다면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진단서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입법예고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시작

  평창군의회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회 제공   조례를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근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평창군 등록 청각장애인 수는 500명으로, 평창군에서는 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평창군수어통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15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및 시행된다.   이창열 의원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사용환경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평창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화언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2023-03-22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 후보 4인 공약 발표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2월 24일 후보자 확정, 3월 24일(금) 선거 실시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지난 24일 중앙회장 후보자를 확정‧공고하고,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3월 6일 후보자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기호 1번 채태기 후보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후보 기호 1번 채태기 후보자 포스터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후보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채태기 후보자는 1991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 임원을 맡아 2005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맡아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국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화를 위한 독립법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공약화하였다.    기호 2번 김양승 후보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후보 기호 2번 김양승 후보자 포스터   기호 2번 김양승 후보자는 침례신학을 졸업하고 1994년부터 페트라건업에 재직 중 2006년부터 경기도농아인협회 용인시지부 감사 활동으로 협회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농아인협회 오산시지부 대행지부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광명시지부 대행지부장을 역임하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이사 임기를 수행해 왔다.   주요 공약으로는 민주주의 개혁, 바른 정관 규정, 지회, 협회, 중앙회 기능적 임원 구성, 지회장 및 협회장 보수화, 중앙회 본관 및 노인요양원 설립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하였다.   기호 3번 강주해 후보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후보 기호 3번 강주해 후보자 포스터   기호 3번 강주해 후보자는 서울장로회 신학교와 미국 갈로뎃 대학...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