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시작

우승호
발행일 2023-03-22 조회수 31

  평창군의회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회 제공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회 제공

  조례를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근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평창군 등록 청각장애인 수는 500명으로, 평창군에서는 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평창군수어통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15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및 시행된다.

  이창열 의원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사용환경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평창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화언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군수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

2.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3.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4.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6.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7. 한국수어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농인등의 편의 증진) ①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해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고 농인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공공시설에는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농인등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편의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등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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