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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 법원에서 무효 판결에 따른 직무 정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제12대 임원선거 무효 판결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자격 상실에 따른 직무 정지 (출처 : 한국농아인협회 공식홈페이지 배너)   지난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개최된 임시이사회 이사의결과 2023년 3월 실시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법원은 중앙회 이사 1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고, 협회 선거를 무효로 판결 선고하여 9월 20일 확정되었다. 이에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모든 임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어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IDBN 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   이 협회는 1946년에 설립되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중 유일한 청각장애인 단체로서 이번 판결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의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로 청각장애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협회의 선거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농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전국에 17개의 시·도 협회와 201개의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24일에 제 12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며 당시 당선된 채태기 회장은  직무집행정지되어 지난 4월부터 법원에서 임명받은 최광휴 변호사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출처 : IDBN 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   선거 절차상 하자   법원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협회의 이사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결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었다. 이 무효 결의에 따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을 바탕으로 치러진 중앙회 ...

2024-10-02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 공고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후보 등록 3월 24일 선거 실시 과거 선거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은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지난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임원 선출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임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의하여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이사 5명 이상 4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3명 이내(내부 2명, 외부 1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회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정회원이어야만 임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협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맡으며,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현재 중앙회 변승일 회장은 2005년 제7대 회장 취임 이후 2009년 8대(2010년 사임), 2011년 9대 재취임, 2019년 11대 취임하는 등 네 번에 걸쳐 약 13년간 회장 임기를 수행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지난 22년 5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에서 협회 회원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관리규정의 무효 확인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0가합118873)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관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인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이사회 결의와 일부 이사 소집 미통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효력 없음”과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에 따른 효력 없음, “서면결의 미허용에도 불구하고 서면 결의 추진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지난 2019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실시된 실시된 시‧군‧구 지회와 시‧도협회 각 임원 및 지역대의원선거는 모두 무효” 판시를 내렸다.  이에 협회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2021라20325호)했고, 대법원은 재...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