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 법원에서 무효 판결에 따른 직무 정지

우승호
발행일 2024-10-02 조회수 64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제12대 임원선거 무효 판결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자격 상실에 따른 직무 정지

(출처 : 한국농아인협회 공식홈페이지 배너)

  지난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개최된 임시이사회 이사의결과 2023년 3월 실시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법원은 중앙회 이사 1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고, 협회 선거를 무효로 판결 선고하여 9월 20일 확정되었다. 이에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모든 임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어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IDBN 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

  이 협회는 1946년에 설립되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중 유일한 청각장애인 단체로서 이번 판결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의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로 청각장애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협회의 선거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농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전국에 17개의 시·도 협회와 201개의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24일에 제 12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며 당시 당선된 채태기 회장은  직무집행정지되어 지난 4월부터 법원에서 임명받은 최광휴 변호사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출처 : IDBN 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

 

선거 절차상 하자

  법원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협회의 이사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결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었다. 이 무효 결의에 따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을 바탕으로 치러진 중앙회 임원 선거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문제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었고, 선거 결과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3년 3월 24일에 치러진 제 12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임원 선거를 무효를 선언하였다.


(출처 : IDBN 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채널)

  또한, 2024년 1월에 개최된 협회의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무효로 인정된 선거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직무 집행 정지는 중앙회 이사 자격에 한하여 시도 협회장인 이사들은 시도협회장 자격이 유지되었으나 지난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선고로 9월 20일부로 자격 상실이 확정되었다.

  당시 판결과 관련하여 최광휴 회장 직무대행은 "진행 중인 중앙 선거 무효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선거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협회는 오는 11월 시도 및 시군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12월 중 선거를 마무할 예정이다.

  사건의 원고 김재호씨는 지난 5년동안 농사회의 변화를 위해 회장 후보로 지속적으로 출마해 왔으나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계속되며 투명하지 못한 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농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중앙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는 선거와 이사회 결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와 이사회 절차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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