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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사랑밭-청생원,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 함께하는 사랑밭, 청생원과 의료비 지원 필요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 발굴 -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 인공와우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해     함께하는 사랑밭(대표 정유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대표 조성연)와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부터 모집한다. 사진제공 :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의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말소리를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청각보조기기이다. 하지만 청력상태에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달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는 최대 4,8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비, 맵핑, 기기 교체 등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 수술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유튜브   이에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는 함께하는사랑밭과 <잃어버린 소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프로젝트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원사업 수혜자 배재경님은 “인공와우 수술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듣지 못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게 제일 힘들었다"며 "청각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와 재활비를 지원받게 되어 정말로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관계자는 "청력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2024-09-04

장애 등록 불가한 편측성 난청인에게 관심과 지원을

43년 지났으나 청력장애 등급 변화 無 정부 지원 없어...보청기, 인공와우 수술 비용 부담 가중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편측성 난청인 지원해   편측성 난청인은 소음 환경에서는 단어를 놓치거나 소리의 방향을 적응하지 못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이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편측성 난청은 한쪽 귀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지만 반대쪽 귀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편측성 난청인은 청각장애 등록이 불가하다. 출처 : audiologyonline   한 연구에 의하면 편측성 난청 아동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질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한다. 사회에서 상호작용 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청각, 시각적 신호를 통해 환경 요인에서 학습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나 편측성 난청은 장애등록이 불가하여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별표)   편측성 난청 성인 또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자간 대화 시 입모양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축되기 일쑤이다.   이들은 더 나은 듣기생활을 위해 보청기 착용을 희망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일측 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보건복지부는 18년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을 통해 조기 재활하여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고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2019년...

2024-02-23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연례반복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17% 예산 감액 당초 사업기간은 1월부터... 모집은 대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2024년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고를 시작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하면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공고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 주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18조(의료와 재활치료)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 만큼 연례반복사업 성격으로 일부 지자체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은 2002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약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24년간 지속해온 이 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시행해야 하는 영향을 주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9년 이전만 해도 청각장애인 신청대상자가 없어 사업 예산이 불용되면서 일몰될 뻔 했으나,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였고, 수술비 지원과 재활비 지원이 서울시 지원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대폭 확대하였다. &...

2024-02-15

제주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의 현실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정   제주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지원 대상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인당 최대 7백만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년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예산은 제주시 7백만원, 서귀포시 1천만원으로 총액 1천 7백만원이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자치시 100% 재원으로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약 1~2명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   타 지자체와 같이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규모는 비슷하나, 연간 지원 대상은 2명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정하여 신청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용예산으로 일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 부담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청력상태에 따라 4백만원부터 최대 2천4백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며, 수술 이후...

2023-04-28

세종시, '23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비 지원

1인 500만원 범위 내 수술비 지원 재활치료 신청 시, 3년 동안 600만원 지원 but, 인공달팽이관 수술 연간 상시 모집이 아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세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고하여 12일(목)부터 1월 31일(화)까지 19일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이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재활치료비 2배 확대  2021년부터 장애 정도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수술비 최대 500만원 이내/재활치료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비가 2배 증액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재활치료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수술자 및 이전 대상자만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시도와는 방식이 다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되며, 재활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종시에 주소지를 등록한 청각장애인으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와 보조금교부신청서,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개인이 가능한 것일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와 자격요건 등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18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의 연령 제한을 두고, 소득분위 80% 이하로 설정하여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기준을 유지하...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