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청공소,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정책포럼 성료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정책 방향성 모색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확대 필요성 제언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이하 '청공소')은 지난 1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도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정책포럼’을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사진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으로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국내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정책 현 주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각장애 청년들의 의사소통 경험을 담은 당사자의 패널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상배 교수는 병리적, 교육적, 문화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각장애인을 바라보아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국내 현황과 의사소통 지원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사진제공   이날 최 교수는 "보장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등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통역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前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국내에서 청각장애인 당사자로 처음 임기를 수행한 청각장애인 정치인으로서 '국내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정책 현 주소'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 의원은 199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헌장'을 읽으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과 자막에 대한 법적 근거의 시작으로 1989년도 장애인복지법에 수화 및 자막이 조항문으로 담을 정도로 명문화 되어, 방송프로에서부터 수화 또는 자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1999년 수어통역센터가 장애인지역...

2023-06-14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무료로 이용하세요

속기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 직무,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편의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이하 '청공소')은 지난 3월부터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한계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제공   실시간 문자통역은 국가공인 한글속기 자격증 소지자인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통역)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실시간 문자통역은 필요한 청각장애인은 구직 및 교육, 의료 상담 등 다양한 활동에서 의사소통에 소외되지 않도록 문자통역사와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전문 속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동안 속기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청각장애인 개인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시간당 10만원이 넘어 장시간 이용시 비용 부담으로 의사소통은 선택적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25.5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서울 시민 한정이다. 즉,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현실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청각장애인 교육,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공공기관 등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 및 문자통역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청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지원으로는 지역사회 각지에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

2023-05-24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2022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문자로 보여주다 대전광역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제6조(지원) 2항에 따르면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5개 구마다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사회 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기에 한계가 있다.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소리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전문가의 부재와 비용부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이하 '청공소')는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자통역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이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취‧창업, 직무, 자기계발, 문화 활동,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자통역이 필요한 순간에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자통역사가 옆에 없더라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소리를 볼 수 있다. 문자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사를 섭외하기 힘든 순간에 어려운 용어가 많아 입모양을 보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며 "문자통역으로 대신 소리를 글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번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처음으로 ...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