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무료로 이용하세요

우승호
발행일 2023-05-24 조회수 56

속기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
직무,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편의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이하 '청공소')은 지난 3월부터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한계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제공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제공

  실시간 문자통역은 국가공인 한글속기 자격증 소지자인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통역)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실시간 문자통역은 필요한 청각장애인은 구직 및 교육, 의료 상담 등 다양한 활동에서 의사소통에 소외되지 않도록 문자통역사와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전문 속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동안 속기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청각장애인 개인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시간당 10만원이 넘어 장시간 이용시 비용 부담으로 의사소통은 선택적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25.5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서울 시민 한정이다. 즉,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현실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청각장애인 교육,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공공기관 등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 및 문자통역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청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지원으로는 지역사회 각지에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해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88%의 청각장애인은 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자통역과 같은 편의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문자통역사가 채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으로 민간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청공소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문자통역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직무 통역, 교육 통역, 의료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에서 문자통역사를 매칭해 주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청공소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문자통역 서비스가 알려지지 못해 공공기관 등에서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으로 수어통역만 제공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문자통역 서비스의 인식 부재와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자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청각장애인은 카카오톡 채널 @청공소 문의 또는 신청서(https://bit.ly/3neiVva)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문자통역사가 매칭이 되면 문자통역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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