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3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불수용 내용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2년 12월 26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원장(이하 ‘피진정인’) 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법에서 명하는 있는 차별금지대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하고 동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