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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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보조기기를 활용한 직업의 자유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구급 활동으로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구조, 구급활동을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