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장애인교원노조 , 교육부와 2020단체협약 체결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업무수행 근무조건 개선 장애인교원 제도 개선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교육부는 6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양측 대표를 포함하여 교섭위원 각 6명 및 배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49개 조 90개 항의 ‘2020년도 장교조-교육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교육부 제공   지난 2020년부터 장교조와 교육부는 8월 5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3년여 동안 교섭을 벌였으며, 2023년 5월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되었다.   장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개선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질병휴직 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무실 및 편의제공 등이다.   이러한 안건들은 교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적 근무환경을 타파하고 장애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교조가 그간 국정감사 등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개선사항으로 누누이 외쳐왔다.   장교조는 이제 장애인교원의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 현장의 장애 친화적 환경 개선의 디딤돌을 놓게 되었으며,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교사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더욱 나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를 더 포용적이며 다양성이 살아...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