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노조 , 교육부와 2020단체협약 체결

우승호
발행일 2023.06.05. 조회수 57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업무수행 근무조건 개선
장애인교원 제도 개선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교육부는 6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양측 대표를 포함하여 교섭위원 각 6명 및 배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49개 조 90개 항의 ‘2020년도 장교조-교육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지난 2020년부터 장교조와 교육부는 8월 5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3년여 동안 교섭을 벌였으며, 2023년 5월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되었다.

  장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개선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질병휴직 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무실 및 편의제공 등이다.

  이러한 안건들은 교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적 근무환경을 타파하고 장애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교조가 그간 국정감사 등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개선사항으로 누누이 외쳐왔다.

  장교조는 이제 장애인교원의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 현장의 장애 친화적 환경 개선의 디딤돌을 놓게 되었으며,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교사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더욱 나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를 더 포용적이며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현장으로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세계 최초로 장애인교원이 주체가 되어 창립한 교원노동조합이 세계 최초로 정부와 체결하는 단체협약 체결로서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이러한 의미를 살려 본 행사는 2020년 1차 본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교섭위원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 교섭위원을 배려하여 행사 장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이룸센터로 선정하였으며,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배치되어 청각장애 교섭위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지원했다.

  이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12조(정당한 편의제공)에 명시된 사항으로 3년여간 23차 실무교섭 과정과 조인식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및 노동조합의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사례로서 귀중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장교조는 전국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유․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으로, 2019년 7월에 창립하여 학교 현장을 장애 차별적으로 만드는 제도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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