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같은 청각장애인 감금해 노예 취급한 커플...징역 2년

 청각장애인은 주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되고, 정보공유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 농아인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20대 청각장애인 커플이 같은 청각장애인에게 가출 유도를 한 후 감금해 폭행을 하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픈채팅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A(29)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33)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를 노예 취급하며 청소,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등 가사노동과 세차 등을 강요하고, 화장실을 갈 때는 허락을 받고 가게 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청각장애인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가출을 제안해 지난해 4월부터 대구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두 사람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관계에서 철저히 약자가 된 피해자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심하게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이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한화생명, 장애인 채용 ‘LIFEPLUS 카페’ 오픈

사내 복지형 카페 청각∙지적 장애인 바리스타 6명 고용  한화생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장애인 바리스타 6명을 고용해 ‘LIFEPLUS 카페’를 일터로 제공하고, 1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당일 밝혔다. 한화생명 이원근 경영지원팀장(사진 왼쪽), 장애인고용공단 김진철 서울남부지사장(사진 오른쪽), 한화생명 LIFEPLUS 카페에 채용된 장애인 바리스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한화생명  LIFEPLUS 카페는 사내 복지형 카페로 여의도 본사 63빌딩 7층, 45층에 들어섰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총 6명의 장애인 직원을 직접 채용했다. 한화생명 직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선발된 6명은 모두 청각∙지적 등의 중증 장애인으로 바리스타 5명과 매니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서울맞춤훈련센터를 비롯한 전문 기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으며, 카페 근무 경험이 있다.  한화생명은 장애인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면, 키오스크, 모바일 네이버 페이 등 주문 방법을 다양화했다.  신입 직원으로 입사한 배윤영 바리스타(만 30세)는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카페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환한 미소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화생명 및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카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한화생명은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전·부산에 있는 콜센터에 ‘새늘 쉼터’를 열고 중증 시각 장애인 안마사 12명을 고용했다. 여의도 본사 63빌딩 내 도서관에는 장애인 사서 3명을 채용한 바 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

2023.02.01.

인권위 "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 수어통역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인사혁신처 나라 배움터 콘텐츠에 자막 제공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나라배움터의 영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정보공개제도‘, ‘탄소중립(on세상)‘, ‘적극 행정‘,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 등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나라배움터는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이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교육자원 플랫폼으로,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탄소중립(on세상)’과 같이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고,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2023.01.11.

대법원, '가사절차' 법률용어 수어(手語)집 발간

2020년부터 형사절차, 민사절차 이어, 2023년 행정절차 벌률용어 수어집 발간 기대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한 '가사절차' 법률용어를 수어집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수어에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 방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농인이 재판절차에서 수어를 통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농인이 재판절차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수어를 제시하는 법률용어 수어집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19일 발간된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은 친족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 등 법률관례, 유언‧상속관계 등 가사절차에서 중요한 절차와 법률용어를 담고 있다. 가사 절차 유형 및 대상사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각 절차별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수어로 번역하였으며, 그 밖에 가사 절차에서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수어로 제시한다. 특히 가사 절차에 대한 수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 110개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어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수록되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가사절차에 관한 수어 영상을 볼 수 있다.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 보러가기 법률용어 수어집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재판지원-법률용어 수어' 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0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2021년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되어 수어집을 볼 수 있으며, 「행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은 2023년 6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