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각장애인 감금해 노예 취급한 커플...징역 2년

우승호
발행일 2023.02.13. 조회수 61

 청각장애인은 주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되고, 정보공유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 농아인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20대 청각장애인 커플이 같은 청각장애인에게 가출 유도를 한 후 감금해 폭행을 하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픈채팅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A(29)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33)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를 노예 취급하며 청소,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등 가사노동과 세차 등을 강요하고, 화장실을 갈 때는 허락을 받고 가게 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청각장애인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가출을 제안해 지난해 4월부터 대구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두 사람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관계에서 철저히 약자가 된 피해자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심하게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이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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