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장애인교원노조 , 교육부와 2020단체협약 체결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업무수행 근무조건 개선 장애인교원 제도 개선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교육부는 6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양측 대표를 포함하여 교섭위원 각 6명 및 배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49개 조 90개 항의 ‘2020년도 장교조-교육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교육부 제공   지난 2020년부터 장교조와 교육부는 8월 5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3년여 동안 교섭을 벌였으며, 2023년 5월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되었다.   장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개선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질병휴직 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무실 및 편의제공 등이다.   이러한 안건들은 교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적 근무환경을 타파하고 장애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교조가 그간 국정감사 등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개선사항으로 누누이 외쳐왔다.   장교조는 이제 장애인교원의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 현장의 장애 친화적 환경 개선의 디딤돌을 놓게 되었으며,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