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암보험 '무료 가입' 지원

대상자 315명 선정해 보험료 전액 지원, 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4년 장애인 암보험’(어깨동무보험(2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무료 암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19~34세 저소득 중증 장애인으로 총 지원인원은 315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체국암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1년 경과 후부터 암 진단금을 최대 1,000만 원(소액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보장 기간은 20년이고,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전액(’23년 기준 1인당 83만 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신청은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내달 14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청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21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가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공익재단 홈페이지(www.kopf.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전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깨동무보험(2종) 등 장애인전용 우체국보험은 2001년 출시돼 지난 23년간 30만 4,000명의 저소득층 장애인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로 인해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체국암보험이 복지증진과 의료비 경감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암보험 외에도 보편적 보험서비스 제공과 소외계층을 위해 1995년부터 공익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대상 상해보험인‘만원의행복보험’, 자녀의 희귀병과 임산부의 임신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대한민국엄마보험’등 5종의 공익보험을 운영중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암보험...

2024.02.19.

올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

2024.01.17.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월 5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안내 포스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된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