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보조견, 동반 거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청각장애인 보조견,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분양 신청 가능해   제주시는 각장애인의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카드뉴스를 제작 보급한다.  제주시 카드뉴스   장애인 보조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훈련기관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은 보조견으로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고 있어 반려견과 구분된다.   장애인 보조견 종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는 안내견(Guide Dog)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보조견(Hearing Dog),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는 보조견(Service Dog)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치료도우미견 등이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전화와 초인종을 비롯한 소리를 행동으로 알려주며 지체장애의 경우 물건을 전달하거나 문을 열어주고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직접 행동을 돕는다. 또 치료도우미견은 기분 개선이나 여가선용, 치료를 위해 곁에 머무른다. 제주시 카드뉴스   이처럼 장애인은 보조견 서비스를 통해 생활 전반에 걸쳐 독립적으로 자신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 데 도움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주시 카드뉴스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1975년 미국에서 훈련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이삭도우미개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1999년 1호 다롱이가 분양...

2023.05.19.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신청 하세요!

보청기 뿐만 아니라 틀니 시술비도 지원해 기초연금 수급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34만원 범위 내 구입비 지원 [서식3]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악당 25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이며, 34만 원 범위에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후 7년간 지원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는 틀니는 51명(13,9505천원), 보청기는 194명(65,690천원)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였다.     후원하기 이어뉴스는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