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동반 거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우승호
발행일 2023-05-19 조회수 33

청각장애인 보조견,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분양 신청 가능해

  제주시는 각장애인의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카드뉴스를 제작 보급한다. 

제주시 카드뉴스

  장애인 보조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훈련기관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은 보조견으로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고 있어 반려견과 구분된다.

  장애인 보조견 종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는 안내견(Guide Dog)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보조견(Hearing Dog),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는 보조견(Service Dog)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치료도우미견 등이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전화와 초인종을 비롯한 소리를 행동으로 알려주며 지체장애의 경우 물건을 전달하거나 문을 열어주고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직접 행동을 돕는다. 또 치료도우미견은 기분 개선이나 여가선용, 치료를 위해 곁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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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장애인은 보조견 서비스를 통해 생활 전반에 걸쳐 독립적으로 자신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 데 도움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주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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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1975년 미국에서 훈련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이삭도우미개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1999년 1호 다롱이가 분양된 이후 국내에 50여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활동 중이다. 보조견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지원기관인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홈페이지 또는 ☎031-691-7782 분양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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