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재활 서비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

6월 14일부터 인터넷 간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6월 14일(수)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확대된 사업 중 청각장애인과 밀접한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만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별 차등지급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2023.06.21.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복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잔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1월 17일 할인한도가 상향되어, 1~3급 청각장애인이라면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는 36,000원이며, 4~11월에는 9,9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감면 신청은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도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TV 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에 의해 등록 청각장애인은 TV...

2023-02-13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2022년) 38만 7,500원→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