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우승호
발행일 2023-02-13 조회수 30

복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잔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1월 17일 할인한도가 상향되어, 1~3급 청각장애인이라면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는 36,000원이며, 4~11월에는 9,9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감면 신청은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도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TV 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에 의해 등록 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된다. 자택 내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파트 입주자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고객센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감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1~3급)이라면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 월 10,000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약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등록 청각장애인이라면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또는 고객센터(☎114),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지역난방요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한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청각장애인이라면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가입비 및 기본료를 면제받고,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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