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주치의 서비스 이용

복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1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 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즉,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유형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부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검진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장애관리는 전문장애관리가 필요한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병원 선택이 가능하다. 통합관리는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나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청각장애 유형은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건강관리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의사소통 제한 포함)도 서비스를 ...

2024-03-04

올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2024-01-17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제주서 개막

전 세계 농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해결 위해 농인당사자 직접 나서 세계대회 개최로 한국수어의 법적 위상 제고와 한국 농인의 권익증진에 기여   전 세계 농인의 삶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7월 11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여 앞으로 5일간 ‘위기의 시대와 인류 모두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 부대행사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세계농아인대회(이하 ‘세계대회’)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세계농아인연맹(WFD: World Federation Deaf)이 주최하고, 세계농아인대회조직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한국농아인협회 사진제공   세계대회 개막식에는 WFD 조셉 머레이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회장, 전 UN사무총장 반기문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영훈도지사, 보건복지부 이기일차관 등 국내외 정부인사와 국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내외 장애인단체의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며, “전 세계 농아인도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모아 지구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되자”라고 밝혔다. 세계농아인연맹 조셉 머레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70년동안 대회를 통해 농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의 장이었다”라며 “서로 대화로서 변화를 만들자”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커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제주도정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히며 제주...

2023-07-12

발달재활 서비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

6월 14일부터 인터넷 간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6월 14일(수)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확대된 사업 중 청각장애인과 밀접한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만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별 차등지급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2023-06-21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복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잔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1월 17일 할인한도가 상향되어, 1~3급 청각장애인이라면 ...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