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도봉구, 서울시 최초 난청 독거 어르신 대상 초인등 지원

65세 이상 1인가구 난청 및 청각장애 어르신 가구 총 200가구 대상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적 고립 위험성 해소 기대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는 11월까지 난청을 앓고 있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초인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외 난청 어르신에게 초인등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다. 도봉구청 제공   초인등은 방문자가 현관벨을 누르면 소리 대신 LED불빛이 깜빡여 방문 사항을 알려 주는 장치다.   이번 지원은 난청 어르신이 집 밖의 화재 등 위험상황을 제때 감지해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안부확인의 사각지대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1인가구 난청 및 청각장애 어르신 가구 총 200가구이며, 저소득 취약계층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대상 중 난청으로 방문 등이 제한되었던 대상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난청 어르신의 경우 외부와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번 초인등 지원이 어르신들에게 연결고리의 불빛이 되어 사람과 사람, 나아가 세상과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영천시, 2023년부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17만 9,000원 지원해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 1월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천시민을 대상으로,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병원에서 난청을 진단 받아 보청기 착용을 필요로 할 경우 최대 117만 9,000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청기를 구입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시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의 삶의 질 저하와 우울증, 치매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월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054-330-6217)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7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신청 하세요!

보청기 뿐만 아니라 틀니 시술비도 지원해 기초연금 수급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34만원 범위 내 구입비 지원 [서식3]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악당 25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이며, 34만 원 범위에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후 7년간 지원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는 틀니는 51명(13,9505천원), 보청기는 194명(65,690천원)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였다.     후원하기 이어뉴스는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