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

대한청각학회, 16일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 개최

UNHS 정책과 청각언어중재, 故 오승하 교수 추모 소통전문가 김창옥 특별 강연, 인공와우와 음악   대한청각학회(회장 박경호)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제19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 개최한다.  대한청각학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Universal Newborn Hearing Screening)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하는 목적으로 2006년 신생아난청 발생률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17년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하여 2018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2019년부터는 영유아 난청으로 진단받을 경우 양측 귀 모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특히 편측성 난청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 영유아의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는 대한청각학회에서 매년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해오며 국가사업으로서 사업을 이끌어온 것으로 선천성 난청이 있어도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조기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제19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은 오전 UNHS 정책과 청각언어중재로 첫 세션으로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다. ▲건강보험적용 이후 UNHS 현황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난청 영유아를 위한 국내 청각언어중재 프로그램의 현주소와 과제 ▲1세 미만 영유아: 부모코칭 왜 필요한가? ▲영유아의 병원 정기평가: 평가 결과 해석을 통한 재활연계 부모상담 ...

2024-03-12

내년부터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 31% 삭감 우려

'23년도 430억 → '24년도 296억원으로 31% 삭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계획 없어 희귀질환자 의료비 미지급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안등을 분석한 결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이 31% 이상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나머지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비용이 비싸고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2만 명이상의 희귀질환자들이 평균 290만원 수준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초고가 약제에 급여 비용 등을 감안해 2023년 예산보다 10% 증액한 472억을 요구했다. '18~22년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희귀질환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296억만 반영했다. 이는 질병청이 요구안 대비 62% 만 반영된 것이며, 2023년 예산 대비 31%가 삭감(-134억)된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사유로 답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양 기관 모두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즉 시행 계획도 없는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4년 정부 예산안   문...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