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시작

  평창군의회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회 제공   조례를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근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평창군 등록 청각장애인 수는 500명으로, 평창군에서는 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평창군수어통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15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및 시행된다.   이창열 의원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사용환경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평창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화언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2023-03-22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12월 21일 과천시의회 안건 상정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21일 27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 "과천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다. 그러나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쳤으며,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과천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지 미지수다. 하지만 제5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12월 21일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은 과천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전에 신청하면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