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정희용 의원, 한국수어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수어 의무화ㆍ접근 편의 규정 명문화 등 포함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정희용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2022년) 70.7%로 투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과 비교하면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

2024-06-19

광주 남구,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청각‧언어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위해 은봉희 구의원 발의 그러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조치 '노력하여야 한다'로 그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8일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은봉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시설 내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하며,  '공공시설'은 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기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관람장 및 체육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조례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광주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적용된 규모 이상의 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기준에 따른 설치 의무가 있더라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관람이 용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강제조항은 없다.  조례 제8조 민간운영에의권장 떠한 의회와 구가 먼저 앞장서지 않고,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민간운영에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볼 사항이다.  조례를 제정한 은봉희 의원은 "조례가 정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시설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