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시작

  평창군의회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회 제공   조례를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근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평창군 등록 청각장애인 수는 500명으로, 평창군에서는 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평창군수어통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15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및 시행된다.   이창열 의원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사용환경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평창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화언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