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청각장애 이유로 진료 거부 개선 권고 불수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불수용 내용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2년 12월 26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원장(이하 ‘피진정인’) 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당사자 주장 요지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하여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2023년 6월 5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

2023.07.0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청각장애 관련은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약자복지로는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장애인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같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인예산제 관련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청각장애와 직접적으로 거론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정책으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해 공공수어통역은 440회에 그쳤으나, 2027년에는 연 2,000회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정보 접근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455% 확대한다. 또한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어통역과 반대로 자막과 문자통역 서비스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여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위해 기술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