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청각장애 관련은

우승호
발행일 2023-03-13 조회수 36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약자복지로는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장애인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같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인예산제 관련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청각장애와 직접적으로 거론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정책으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해 공공수어통역은 440회에 그쳤으나, 2027년에는 연 2,000회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정보 접근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455% 확대한다. 또한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어통역과 반대로 자막과 문자통역 서비스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여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위해 기술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인공와우 수술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하여 이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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