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 제언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천안시의회 제공   복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7,159명('23년 3월 말 기준) 중 지체 장애인 1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과 의료기관 및 은행, 공공기관에 수어 통역사가 없기에 청각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도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수어 통역사 7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는 어릴 적부터 수어 교육 지원이 없어 부모님 어깨 너머로 수어를 익히거나 대부분 ‘홈사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며 농인 부부 역시 청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제안 ▲권역별 천안시 ...

2023.06.01.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포항시수어통역센터와 협약 체결, 3월 10일부터 본회의 제공   포항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의사진행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포항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본회의장 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진행하였다.  포항시의회 제공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와 수어통역사 파견 배치, 영상 촬영·방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달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와 시정질문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소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의 소통은 물론 누구나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

음성군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의결

 충북 음성군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앞으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음성군의회 사진 제공  지난 30일, 음성군의회 35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됬다. 조례안에는 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1항.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에 의무조항으로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하여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음성군은 기존에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