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의결

우승호
발행일 2023-01-31 조회수 33

 충북 음성군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앞으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음성군의회 사진 제공
음성군의회 사진 제공

 지난 30일, 음성군의회 35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됬다. 조례안에는 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1항.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에 의무조항으로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하여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음성군은 기존에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ttachments

Comment (0)